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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호구역 내 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3행심000 보호구역 내 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청 구 인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3. 3.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예정인 가칭 □□학교(이하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 라 한다) 상대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3. 24.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는 설립 및 용도 변경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와의 거리 관계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될 형태로써 청소년들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시의 지구단위계획 법률의 취지상 운영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이라 한다)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주변의 일정 구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정,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저해할 만한 특정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는 각 호에서 금지되는 특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의 제외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는 행위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교육환경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보호구역도, 현장 사진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한 신청지는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의 경계로부터 154m 떨어져 있는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는 설립예정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학생 수 등과 같은 자료가 현존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 주변 아파트 등 주거지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한 신청지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피청구인은 2013. 4. 22.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고시(경기도△△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00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 인근에 이미 초등학생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초등학교들이 설립되어 있어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의 설립 여부가 미정 상태이고 설립되더라도 2028년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 수 증가 추이에 따라 고등학교로 변경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코인노래연습장이라고 할지라도 직원이 상주하여 관리하는 형태의 운영을 밝히고 있는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르면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이 아닌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시설기준을 강제하는 한편, 같은 법 제27조 등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 대상이 되는바,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주 또는 직원의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본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고 청소년실 외에 객실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폐쇄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이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의 행태가 코인노래연습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지도·감독이 없어 교육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의 노래연습장업 설치 및 운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설립예정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이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보다 상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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