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A시 OO구 OO동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의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소재지가 인근에 있는 OO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거리 내에 위치(OO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80.99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청구인은 2024. 5. 14. 피청구인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다. 나. 경기도A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하려는 노래연습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에 의거 학습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거부하는 ‘금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을 설치하려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현재 주점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에서 주점도 아닌 노래연습장의 설치까지 금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신청지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도 위 신청지가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여 노래연습장 설치가 금지된다면, 상가로 임대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건물은 학원가에 위치해 있고, 현재 위 건물 2, 3, 4층에 7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어, 만일 이 사건 신청지에 노래연습장이 설치된다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높다. 그리고 과거 2003년경에도 이 사건 신청지와 동일 장소인 지하 1층에서 노래연습장 설치 가부에 대한 심의 결과 ‘금지’로 결정된바 있었고, 인근에 있는 OO학교 보호구역 내에 현재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이 없으며, 위 OO학교장의 의견도 부동의(반대)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노래연습장과 비교하고 있는 주점(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노래연습장과 다르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다. 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금지 결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한 장소와 업종에 대해 국한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학습과 보건위생 및 생활지도 등에 미치게 되는 유해성 유무에 대해 심의한 처분이고, 동일한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다른 영업까지 금지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얻게 되는 사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교육환경보호라는 공익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나.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노래연습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 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제외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또는 제외 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16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심의신청장소 건물 층별 현황,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록 등에 비추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하려는 노래연습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서 노래연습장 영업 및 시설 금지 제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경기도A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심의 후 이 사건 신청지에 노래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인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위 건물의 1층은 휴게음식점 및 동물병원으로, 2층은 미술학원, 수학학원, 국어교습소로, 3층은 미술학원, 국어학원, 영어학원으로, 4층은 국어학원이 있어,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곳이 학생들의 생활권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 신청지에 노래연습장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이 교육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년도에도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건물의 지하 1층 일부 면적에 대해 접수되었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에 대해 노래연습장 설치를 금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당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인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보다 더욱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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