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해제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9. 7. 피청구인에게 A시 ○○구 ○○동 ##번지 소재 ○○○##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부지 내에 위치한 보호수(A##-#, 느티나무 1주, 이하 ‘이 사건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해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9. 13. 이 사건 신청을 A시 ○○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이첩하였으며, ○○구청장은 2018. 9. 19. 이 사건 보호수의 현 상태가 이식이 가능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A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A시 조례 제####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호수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호수 지정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0.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명의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29. 이 사건 보호수의 상태 및 주변 동일 수종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수에 대한 보호수 지정해제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보호수는 수령이 오래되고 수세가 쇠약하며 낙뢰로 인하여 오른쪽 부분이 완전히 손괴되어 더 이상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하수 공급, 일조량, 통풍, 분진·소음 등 생육환경이 악화될 것이어서 향후 수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쇠약 정도가 심하여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것이며,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지역 주민 및 불특정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매우 높고, 미관상 흉물스러워 주변 경관을 저해하므로, 이 사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한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보호수가 위치한 부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이 사건 보호수 지정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조경면적과 관련한 주장은 지하부 사용에 관한 토지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특정인에게 과도한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청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수를 인근 근린공원과 연결된 공간에 이식할 예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할 예정이며, 이 사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보다 나은 생육환경으로 이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보호수의 물고임이나 외과 치료부 균열 등 불량한 생육상태에 대해서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수세 쇠약 또한 병리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현재의 생육상태가 이 사건 보호수가 고사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 당시 아파트 대지 안에 조경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되고 시공되었고, 보호수 지정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 보호수가 있는 곳은 법정 의무 조경면적에 해당하고, 법정 의무 조경면적은 건축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법적 시설물이며, 이 사건 보호수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경면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보호수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생육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보호수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의 소유자가 받은 사익의 침해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인허가 당시 보호수가 위치한 부지를 쉼터로 조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보호수 쉼터는 아파트 재산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보호수에 대한 보호수 지정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제3항 구 산림보호법(2019. 1. 8. 법률 제16197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4제1항 A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8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8. 30.자 이 사건 보호수의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조경도면, ○○구청장 및 피청구인 공문, ○○○ ##차 재건축 아파트단지 수목 생육 현황 및 활용방안 보고서, (주)A나무병원 소견서, 이 사건 보호수의 이식 관련 청구인 검토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수가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이 사건 보호수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약 360여 년 된 느티나무로 1981. 10. 27.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사진(2019. 8. 30.자)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진 삭제>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총 8개동(39동부터 46동까지) 180세대로서 이 사건 보호수는 45동과 46동 사이에서 생육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 45동의 사용승인일은 1982. 6. 26.이고, 46동의 사용승인일은 1982. 11. 6. 이다. 다. ○○○ ##차 재건축 공동주택신축공사 조경도면에 따르면, 인허가 당시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보호수가 위치한 부지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경도면 계획안을 승인 받았으며, 이외의 보호수 이식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구청장은 2018.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호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협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 ○ 제목: 지정보호수 이식 협의결과 통보 - 귀 조합에서 ‘○○○##차단지내 보호수 살리기를 바라는 주민청원(접수번호: ######)’으로 건의하신 보호수 이식 요청 건에 대하여 「A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A시에 협의한 바,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제1항에 ‘보호수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식불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도 현재 보호수를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생육여건 개선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니 귀 조합에서도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며, - 또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보호수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아파트 철거작업 및 신축공사 때 보호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보호대책을 마련, 수목보호기술자의 자문을 거쳐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구인은 2018. 9.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제목: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 ○○○##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 ○○구 ○○○로##길 # 소재 ○○○##차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는 귀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가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종 : 느티나무(보호수, A##-#) 1주 · 규격: 수고 23m, 근원직경 170cm · 수령: 363년생 · 위치: ○○구 ○○동 ## ○○○ ##차 아파트 단지 사유지 내 - 보호수 상태 · 수간의 동측 절반이 괴사하여 소실되었고, 남아 있는 서측 절반부분도 심히 기울어져 철재 지지대에 의존하여 지탱하고 있는 상태임 · 지지대에 의존하고 있는 가지가 언제 부러질지 알 수 없어 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됨 · 남아있는 부분의 잎이 왜소하고 생육이 불량하며, 외과치료 부위에 균열이 발생. 지상 15cm 높이 부후 심각, 북~북서 방향 뿌리상태 불량한 점 등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함 · 외관이 매우 흉하여 보호가치가 없음. 주민 대부분이 보호수 지정해제를 하기 원함 · 보호가치 없는 보호수 존치로 인해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도 발생함 - 보호수지정해제신청 이상과 같이 이 건 보호수는 보호수로서의 보호가치가 소멸되었고, 그대로 존치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으며, 보호가치에 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입는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피청구인은 2018. 9. 13. 이 사건 보호수의 관리청인 ○○구청장에게 이 사건 신청을 이첩하였고, ○○구청장은 2018. 9. 19.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다 음 - ○ 제목: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회신 - 지정해제 신청한 보호수(A##-#)는 기 발송된 공원녹지과-#####(지정보호수 이식 협의결과 통보, 2018. 4. 23.)호에 의거 보호수 ‘이식불가’로 결정된 사항으로 그 당시 제출한 수목보호기술자의 자문을 거친 보호수 생육상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외과 수술 및 토양 과습 등의 문제는 유지관리를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보호수 이식이 가능한 상태임을 감안하였을 때, A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보호수의 해제)에 따른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해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매년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니 귀 조합에서도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리며,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작업 및 신축공사 때 보호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수목보호기술자의 자문을 거쳐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구인은 2018. 10.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명의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제목: 보호수(A##-#)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질의 회신 - 답변내용 · 보호수 관리청은 자치구로,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해 관리청에서 1차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지정해제 요청하신 문서는 ○○구로 이첩한 사항임 · A##-# 보호수의 경우 관리를 담당하는 ○○구에서 지정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항이며, · 우리 시에서도 「A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현 보호수 상태 및 주변 동일수종의 양호한 수목(느티나무 3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지정해제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청구인은 2018. 11. 22.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보호수의 이식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구청장은 2018. 11. 30. 청구인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제목: 보호수 이식승인 요청에 따른 회신 - 귀 법인에서 우리구로 제출하신 ‘보호수 이식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지정보호수(A##-#)는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보호수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 발송된 공원녹지과-#####(2018. 4. 23.)호에 따라 ‘이식불가’로 결정된 사항이며, - 귀 법인에서 이식 근거로 제시한 「A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는 이식이 아닌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굴취·채취 등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보호수의 이식승인은 불가하며 향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작업 및 신축공사 때 보호수의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수목보호기술자의 자문을 거쳐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센터장 최○○ 및 (사)○○○○○보호연구회 회장 이○○가 2018년 3월 청구인에게 제출한 ‘○○○ ##차 재건축 아파트단지 수목 생육 현황 조사 및 활용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종합 및 활용방안(37p ~ 39p) -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녹지 내 조경수목 현황을 조사하여 이식대상수목을 선정하고, 느티나무 보호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재건축 과정에서 야기되는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 느티나무 보호수는 주간의 일부 줄기가 고사되어 제거한 상태로 수형은 양호하지 않았음. 주간 상처치료가 실시된 방향으로는 뿌리의 분포나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음. 끝가지 잎이 왜소하며 결실이 많이 맺힌 것으로 보아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생육지가 분지형으로 배수와 토양 내 통기성이 중요하므로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유공관을 정비하여야 함. 토양의 경도나 복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여짐. 줄기의 상태는 지제부 부근으로부터 15cm부근에서 공동화 및 내부 부후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간의 수피 상태는 매우 양호함 - 즉 지제부 부근 일부에서 부후 및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 전체적인 주간 상태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지제부 부위의 공동화 및 부후화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외과 치료가 시급하게 필요함. - 뿌리비파괴단층촬영에서 끝부분이 녹색으로 나타난 곳은 세근 발달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가지가 생육하는 방향으로는 뿌리의 분포가 넓게 분포되고 있어 현 노거수의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파트 재건축 계획상 101동 및 103동 건축물과 느티나무 보호수 가지가 다소 근접할 수 있겠으며, 이에 장기적으로 느티나무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건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지형이 변경되어 배수불량 등 수목의 생육환경에 불리한 환경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느티나무 보호수 이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982년 ○○○○ ○○○아파트 조성 당시에는 8개동, 지상 5층, 자연지반이었으나, 2018년 현재 주택재건축 공사 계획에서는 6개동, 지상 16~34층, 지하3층(인공지반)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느티나무 보호수와 아파트 녹지 내 성목으로 자라난 나무들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음. 현재 단계에서는 그대로 느티나무 보호수를 존치할 경우 생육환경이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느티나무 보호수가 ○○○ 지역의 장수목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그동안 주민과 함께 살아왔던 조경수목을 최대한 살리자는 조합원의 염원을 고려할 때 자연지반 확보, 성공적 이식 추진, 이식 후 양호한 수목 생육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임. 느티나무 보호수와 그 후계목을 이식하여 느티나무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안녕과 행운이 깃든 지역문화의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고, 느티나무가 주는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임 차. (주)A나무병원(이학박사 겸 (사)○○○○○보호연구회장 이○○)가 2018. 3. 5. 이 사건 보호수의 생육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견서 - 현황 ① 대상목인 느티나무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지형 보다 낮은 분지형 공간에서 생육하고 있음 ② 보호수를 중심으로 사철나무가 원형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조릿대가 자라고 있음 ③ 주변으로 후계목 3주가 생장하고 있으며 주변정비가 필요함 ④ 동쪽면으로 수관형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서쪽가지 지지를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간의 외과치료부가 노후하여 균열 및 조류의 피해가 일부 관찰되었음 ⑤ 근계부 낙엽을 관찰한 결과 잎이 왜소화 되었으며 주변으로 결실이 많이 떨어져 있음 ⑥ 배수시설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근계부 주변으로 설치된 유공관에 주변 토사가 유입되어 기능을 상실하였음 ⑦ 근계부 단층조사에서 뿌리의 분포가 주로 남~서측으로 주로 분포하여 가지가 발달한 방향으로만 뿌리가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⑧ 비파괴 검사에서 지제부 부근 주간 일부에서 내부 부후 및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견 ① 본 보호수는 주간의 일부 줄기가 제거된 상태로 수형은 양호하지 않음 ② 주간의 상처치료가 실시된 방향으로 뿌리의 분포나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③ 노후된 외과치료 부위와 지제부 부근 수관 내 일부에서 부후 및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전이 가속화되어 수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외과치료를 실시하여야 함 ④ 끝가지 잎이 왜소하며 결실이 많이 맺힌 것으로 보아 생육불량으로 번식을 위해 결실이 과다하게 맺힌 것으로 보여짐 ⑤ 생육지가 분지형으로 배수와 토양 내 통기성이 중요하나, 근계부 주변에 설치된 유공관은 노후하여 기능을 상실하였고, 배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 지형이 높아지고,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배수불량 및 토양 과습이 우려됨 ⑥ 과습한 토양은 뿌리호흡 작용에 악영향을 미쳐 수목 생육의 불리한 환경을 초래하여 수목이 고사될 수 있으므로 과습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⑦ 지제부 부근 수관 내 일부에서 심각한 부후 및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전이 가속화되어 수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외과치료를 실시하여야 함 ⑧ 현재 보호수의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부 및 지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보호수의 생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게 되어 수목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생육에 양호한 지형으로 이식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카. 청구인은 2019. 1. 16.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호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0335">┌──┬───────────────────┬────────────────────┐ │구분│대안 1 수목존치 │대안 2 수목이식 │ ├──┼───────────────────┼────────────────────┤ │장점│● 이식비용 절감 │● 식생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수의 건전 │ │ │ │한 생육환경 제공 │ │ │ │● 보호수 이식 시 주변 자연지반과 연계 │ │ │ │및 암거배수 설치로 배수 및 통기성 개 │ │ │ │선 │ │ │ │● 이식지는 북측 아파트, 근린공원과 연 │ │ │ │계되도록 위치 선정 │ │ │ │● 주변 근린공원과의 조화로운 경관 및 │ │ │ │입구감 형성 │ ├──┼───────────────────┼────────────────────┤ │단점│● 주변 계획고보다 1미터 아래에 위치하│● 이식비용 발생 │ │ │여 생육환경 불량 │ │ │ │●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하였으나 수형, │ │ │ │생육 불량 등으로 주변과 조화롭지 못 │ │ │ │한 경관 형성 │ │ │ │● 단지 신축 시 노후한 수목의 특성상 │ │ │ │답압, 배수 및 통기성 불량, 뿌리손상, │ │ │ │가지생육 등의 2차적 추가피해 예상됨 │ │ └──┴───────────────────┴────────────────────┘ </img> 타.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약 180미터 떨어진 위치로 다음과 같이 이식할 계획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3037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산림보호법」(2019. 1. 8. 법률 제16197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지정목적이 상실 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하고,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되,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및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 사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지정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보호수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건축 등의 사업행위 등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천재지변으로 이 사건 보호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동쪽면 수간이 완전 손상되어 생육이 불량하고 위 보호수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증가됨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관도 저해되며, 위 보호수의 존재로 인하여 지하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바, 이 사건 보호수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 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및 수명이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호수가 위치한 지하 공간 사용 곤란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은 보호수의 지정해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호수의 지정해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보호수의 수간 동측 절반이 괴사하여 소실되었고, 남아 있는 서측 절반부분도 기울어져 철재 지지대에 의존하여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호수가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일 뿐 치료가 불가능하다거나 보호수로서의 지정목적이 소멸되었다거나 미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까지 위 보호수의 불량한 생육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위해를 입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단지 보호수의 생육상태가 좋지 못하고 지지대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관을 저해한다거나 이 사건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소멸 내지 미달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수의 지정해제를 이행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수는 수령이 오래되고 수세가 쇠약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육환경이 악화되어 보호수의 가치가 상실될 것이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으므로 보호수의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시 관계법령에 따르면, 보호수의 해제 요건으로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와 보호수의 수명이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호수의 수간 동측 절반이 괴사하여 소실되었고, 철재 지지대에 의존하여 지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호수의 수명이 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결국 보호수의 생육상태 불량 및 지지대의 존재 자체만으로 보호수가 경관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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