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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호 일시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0년생, A 국적, 남)은 2016. 2. 3.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7. 2. 15.)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2025. 5. 13. 단속되었고, 피청구인은 2025. 5. 14. 청구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같은 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보호명령(2025. 5. 13.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을 하였다. 나. 위 보호명령에 따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던 청구인은 2025. 5. 16. 피청구인에게 ‘전세계약해지 등 출국준비’를 이유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1. ‘국내에서 장기 불법체류한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호 일시해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호조치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신원보증인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점,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 제6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통보, 보호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13. 운행정지명령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5. 13.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를 위반(위반기간 2017. 2. 16. - 2025. 5. 13.)한 것에 대한 범칙금 3천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입국금지가 감경될 수 있고 범칙금 납부 없이 출국한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영구 입국금지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범칙금 납부의사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범칙금 납부의사 여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9. 1. B와 공동임차인으로 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계약만료일 2025. 11. 19.)을 체결하였는데, B는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사기당할 위험이 있어 공동명의로 하였을 뿐 해당 보증금 전액이 청구인의 재산이고, B는 청구인의 자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해 주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출입국관리법」(2025. 3. 18. 법률 제207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으며,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각 호(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자금을 관리해주기도 한 B를 통하여 또는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전세계약을 정리하고 전세보증금 등 한국에서의 자산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약 8년 3개월 동안 불법체류하였고, 적발 당시 운행정지명령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며, 진술서 내용상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활동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범칙금 납부의사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보호의 일시해제가 필요한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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