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불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 국적 외국인으로 ‘강제퇴거명령 받은 자에 대한 보호명령(2024. 7. 15.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2024. 11. 22. 피청구인에게 소외인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2. 5. 대리인을 통한 대여금 반환이 가능한 점, 보호일시해제 시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4.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피청구인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46조, 제51조, 제6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제79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9. 8.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체류만료일 2018. 1. 16.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2024. 7. 15.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C경찰서에서 2024. 7. 15. 작성한 피의자체포보고서에는 ‘청구인에게 신고내용 고지 후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청구인이 도주하여 약 100m 추격하던 중 청구인이 도주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제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24. 12. 5. 청구인에게 발급한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에는 주문, 사실 및 이유, 적용 법조 외에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방법이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고지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보호 일시해제 불허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948053"></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제3항), 다만,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제6항).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7조제1항 등을 위반한 외국인(제8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제1호),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제2호),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제3호),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제4호),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제5호)를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24. 12. 5.부터 125일이 경과한 2025. 4.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별도로 양 당사자 간에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날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가 없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에 대한 고지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2) 살피건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 진행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체류자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 회수는 대리인 등을 통해 가능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6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 하다가 단속에 의하여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고 2024. 7. 15. 단속 당시에 경찰이 신분확인을 하던 도중 청구인이 갑자기 도주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의 오인 또는 비례·평등 원칙의 위반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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