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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호조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관리단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2017. 6. 14.부터 경찰청에 ○○○○○관리단의 「경비업법」 위반사항 등을 수차례 신고하였고, ○○○○○관리단 소속의 ○○시설관리팀장(이하 ‘시설관리팀장’이라 한다)은 2018. 11. 6. ○○○○○관리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직무상 명령 불복종, 공문서 파손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하자 징계위원회는 2018. 12. 17.로 예정되었던 징계의결을 유보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8. 12. 3.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9. 4. 15. ○○○○○관리단 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고 ‘징계 요구’로 다시 요구 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9. 5. 23. 청구인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다. 다. 시설관리팀장은 2019. 3. 26. 징계위원회에 청구인이 미화원의 집단연가 등을 주도하였고 업무지시 및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9. 4. 22. 청구인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5. 3. 피청구인에게 위 ‘정직 3월’ 처분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4. 청구인에게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조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청구인에 대한 시설관리팀장의 인사대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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