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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아동 복귀불가통보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세 아동의 보호자로 학대신고가 접수되어 보호기관에서 각각 격리보호 조치하였다. 청구인이 아동의 귀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기관장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아동들의 가정 복귀 거부의사 및 청구인의 상담·치료 거부 등을 이유로 보호조치아동 복귀불가통보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15세, 여), ○○○(14세, 여), ○○○(8세, 남) 등 세 아동의 보호자로, 2013. 1. 23. ○○시에서 함께 거주 중이던 청구 외 ○○○ 학대신고가 접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시 ○○읍 소재,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이 청구인 동의를 받고 청구 외 ○○○를 「○○○○아동일시보호소」(○○시 ○○구 소재, 이하 ‘○○보호소’라 한다)에 입소시켰다. 이후 청구인은 2013. 5월 청구 외 ○○○과 ○○○을 집에 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보호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청구 외 ○○○의 아동학대 사실 진술 및 시설입소 의지표명에 따라 이들을 각각 「○○○○○○홈」 및 ○○보호소에 격리보호 조치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 외 ○○○을 집으로 데려갔다. 청구인은 2014. 8. 29. 청구 외 ○○○의 귀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보호조치 아동의 귀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귀가절차에 따라 ○○보호기관장 및 ○○보호소장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아동의 가정 복귀의사 거부 등을 이유로 두 기관 모두 귀가불가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2014. 10. 27. 보호조치아동 복귀불가통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3. 1. 25.부터 2014. 12.까지도 청구인이 자녀들을 학대와 방임을 했다고 거짓을 가장하여 청구인의 법적 자녀들을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납치·갈취하였고, 2014. 9. 2.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에 대해 신청한 귀가조치요청에 대해 복귀가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귀가조치 시키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법적 자녀인 청구 외 ○○○를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해간 2013. 1. 25.부터 아무런 연유 없이 학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녀를 유괴죄로 신고한 경찰에게까지 청구인이 자녀들을 방임·방치했다며 거짓을 유포하여 아이들을 강제분리 시키며, 기관과 시설이 오히려 아동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고 있음에도 법적인 보호자를 기만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주어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목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깨버려 아이들과 청구인을 우울증·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 2) 청구인은 상기 사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충분히 조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 납치한 아동 청구 외 ○○○를 귀가조치 시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 귀가신청을 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2014. 9. 2. ○○보호기관 및 ○○보호소에 귀가신청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였고, 2014. 9. 17. ○○보호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 외 ○○○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수차례 연락이 두절된 점, 수술동의 거부로 수술을 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상담치료 거부, 청구 외 ○○○의 가정 복귀거부 등을 사유로 귀가불가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2014. 9. 23. ○○보호소에서도 청구 외 ○○○의 가정 복귀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귀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26. 10:00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청구 외 ○○○를 직접 면담하였다. 청구 외 ○○○는 집에서 생활할 당시 청구인이 병원비 등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청구 외 ○○○를 간병하던 간병인에 의하면 청구 외 ○○○가 입원한 동안 청구인이 병원에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 외 ○○○의 귀가거부 의사까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조치한 내용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이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제시한 청구 외 ○○○의 일기 및 이웃주민들의 동의서만으로는 이 사건 아동들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가의 당사자인 청구 외 ○○○가 청구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으며, 귀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청구 외 ○○○는 피청구인 면담 당시 기흉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도 청구인이 병원비를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혼자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하였으며, 2013. 11. 기흉 및 폐질환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친권자인 청구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학대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보호기관에 청구 외 ○○○의 인도를 청구한 ‘○○지방법원 2013○○○○ 유아인도’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는 2014. 4. 28. 기각되었는데, 이는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청구 외 ○○○에 대한 인도를 불허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2014○○○○’은 청구인이 새벽에 ○○보호소를 찾아가 청구 외 ○○○의 입을 막아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은 2014. 12. 8. 재심기각결정 되었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5) 2014. 12. 1. ○○보호기관은 청구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법령의 해석기관인 사법부에서도 청구인의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법령의 집행기관인 피청구인의 귀가불가 처분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⑨ 생략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아동학대행위자는 제25조에 따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학대아동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제 <2014.1.28.>]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입소 의뢰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귀가조치)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귀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귀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귀가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 귀가 신청서에 귀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조치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인 제출 보충자료, ○○보호기관 사례일지, 아동귀가신청서, ○○보호기관 및 ○○보호소 의견조회 회신서, 귀가요청 아동 면담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 ○○동 ○○연립 ○○호에서 거주하였고, 현재는 ○○도 ○○시 ○○읍 ○○로 ○○, ○○동 ○○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 외 ○○○, ○○○, ○○○ 세 아동의 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에 대한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 ○○보호기관 및 ○○보호소의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동의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이를 근거로 2014. 10.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 외 ○○○는 2013. 1. 16.부터 2013. 1. 25.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은 병원비 부담 등으로 2013. 1. 25. 청구 외 ○○○에 대해 ○○보호기관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조치하는 아동보호와 보호기간 동안의 모든 조치 프로그램 및 아동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이행하며, 위 보호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아동보호동의서와 아동복지시설 입소에 동의하는 시설입소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보호기관은 이를 근거로 2013. 1. 28. ○○○시장에게 청구 외 ○○○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승인 및 보호조치(시설입소)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3. 1. 29. ○○○시장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보호소에 입소시켰다. 마) ○○보호기관이 2013. 5. 19. 의뢰한 청구 외 ○○○과 ○○○에 대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요청에 대해서도 2013. 5. 23. ○○○시장이 승인함에 따라 청구 외 ○○○을 ○○○○○○홈에, ○○○을 ○○보호소에 입소시켰다. 바) 청구인은 2013. 5. 12.부터 2013. 5. 18까지 양성 발작성 현기증 및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사) 청구 외 ○○○는 2013. 11. 14.부터 2013. 12. 19.까지 폐쇄성 기관지염 및 기흉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보호기관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청구 외 ○○○의 수술동의 관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수술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에 의거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며 수술동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하여 2013. 6. 5. 각하 처분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한 건을 2013. 10.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미성년자 유인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 2013. 11. 14. 각하 처분하였다. 자)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아인도 및 유아인도 가처분 청구(2013○○○○)와 관련하여 2013. 11. 4.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2013. 11. 28.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는 2014. 4. 28. 기각되었다. 2)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하고,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 귀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귀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으나, 다만,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아동들에게 학대나 방임을 한 적이 없는데도 ○○보호기관과 ○○보호소가 부정행위 및 거짓언동으로 청구인을 괴롭히고 가정파괴에 이르게 하였으며, 아동에게 학대를 세뇌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들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바라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보호기관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들을 학대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복지법」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이 사건 아동들의 보호승인 및 보호조치(시설입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학대피해아동 보호요청을 승인한 점과 청구인이 제기한 유아인도요청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일정기간 청구인으로부터 아동들을 격리하여 양육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보호기관에 대해 서류를 조작하고 아동을 유인·납치하였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과 관련한 검찰의 각하 또는 혐의 없음 결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인 ○○보호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아동보호동의서 및 시설입소동의서를 징구하여 ○○○시장의 보호요청 승인을 받아 청구 외 ○○○를 ○○보호소에 입소시킨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청구인의 아동귀가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 및 ○○보호소 시설장의 의견을 조회하고, 이와 관련 시설장이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동 청구 외 ○○○를 면담하여 아동이 청구인에게 귀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대상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 및 제출 자료를 살펴볼 때, 오히려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보호아동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청구인의 집으로 복귀할 경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이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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