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정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OO(2007년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고인은 1990. 12. 00.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후 2006. 12. 0.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은 2008. 9. 0.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받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 나. 이후 2024. 12. 00.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4. 12. 00.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을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취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고인의 독립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5. 1. 00.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 제수비 및 묘소 유지관리비 과오급금 납부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 2025. 2. 00.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결정 및 납부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 청구인은 치매로 인한 섬망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이며, 생계가 곤란한 형편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안내, 독립유공자 제수비 및 묘소 유지관리비 과오급금 납부안내,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결정 및 납부안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상훈법 제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27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0. 12. 00. 대통령 명의의 훈장증(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9. 0. 청구인을 고인의 사살상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2024. 12. 00.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고인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를 의뢰하였고, 고인이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 다 음 - ○ 대상자: 박OO / 국내항일 / 애족장 ○ 재삼사 사유 요지: 허위 공적 ○ 고인의 서훈 공적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포상신청 당시 재출한 필사본 판결문과 집행지휘서의 진위가 의심되고, 관련자의 인명도 허위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함.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결정, 이 사건 처분 1, 2, 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결정(2024. 12. 00.) - 서훈취소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요건 소멸에 해당되어 부득이 귀하의 유족등록을 취소하고 이후부터는 위 법에서 정한 보상지원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사항도 중지하게 되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귀하께 지급하던 보훈급여금 등은 서훈취소일부터 지급 중지하며, 대부지원 및 2012년도에 지원받으신 주택우선공급지원, 2014년부터 지원받으신 독립유공자 제수비, 2018년·2021년부터 지원받으신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등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인의 자녀인 박O님외 2명 등이 받는 생활지원금 및 외손자녀인 김OO님외 2명 등이 받는 교육지원도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사건 처분 1(2025. 1. 00.) - [과오지급기간] 2020. 1. ~ 2024. 12(60개월). [과오급금액] 금 104,268,000원(이자 2023. 8. ~ 2024. 12. 원금 납부 후 별도 고지) ○ 이 사건 처분 2(2025. 1. 00.) - [지급내역] (제수비) 2020. 12. ~ 2024. 11. (묘소 유지관리비) 2021. 7. ~ 2023. 12. [납부금액] 제수비 1,650,000원, 묘소 유지관리비 600,000원[이자(2023. 12. ~ 2024. 11.)는 원금 납부 후 별도 고지] ○ 이 사건 처분 3(2025. 2. 00.) - [진료기간] 2020. 9. 0. ~ 2024. 10. 00. [과오급금액] 834,780원 마. A도 B시에 위치한 C병원 의사 김OO이 2025. 2. 00.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주상병)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소견] 기억력 저하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받고 외래 진료 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요합니다. 바. B세무서장은 2025. 3. 00. 청구인이 ‘발급일 현재 2021년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다. 사. A도 B시장이 2025. 4. 00.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로 확인된다. 아. 국가보훈부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그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이자 및 연체금 징수 관련 지침」(국가보훈부령 제10호 2023. 6. 17.,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2023. 6. 마련하였으며, 위의 지침에 따르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을 받은 경우(납부의무자가 부정수급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하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 부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였고, ② 환수사유가 발생한 환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제379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 1, 2, 3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제1호),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제2호),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를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3) 독립유공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4) 독립유공자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제1호),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제1의2호),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수업료·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제2호),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제3호),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제4호),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제5호),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제6호),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제7호), 제1호의2에 따른 지원금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고(제2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으며(제4항),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양 당사자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의무 면제사유인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인 1990. 12. 00.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6. 12. 00. 고인의 자녀가 고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인과 그 가족들이 독립유공자 및 가족으로 등록되어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서훈 또는 고인과 그 가족들이 독립유공자 및 가족으로 등록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의무면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보훈급여금등 환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재량 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과인 처분에 대한 적법·타당성 심사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게 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재량결정요소에 대한 적정성 통제와 함께 재량권 행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 행사 결과가 적법·타당하기 위해서는 재량결정과정의 적법·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금등 환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해야 하는데, 보훈급여금등 환수는 그 성격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자로부터 과오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고인의 독립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고인의 귀책사유를 인지하였거나, 직접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에 관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등록과 보훈급여금 수급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등록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 정한 ‘보훈급여금을 받게 된 사유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청구인은 반환의무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신뢰하여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이미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처분 1, 2, 3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보훈급여금 및 지원금 등을 지원한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그 보상받은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의료지원비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라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수령받은 급여금이 아니며, 제수비 및 묘소 유지관리비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족은 단지 그 예우의 집행에 대한 전달 수단일 뿐인 점, ⑤ 청구인의 연령과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진단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고 장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⑥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반납하려면 기초수급자인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 3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3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