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2018.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유족 법적용배제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2021. 4. 28.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은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를 환수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제25조의6, 제10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고(故)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1992. 6. 13. 고인이 사망하자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2018. 9.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법적용배제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9. 27.과 2019. 1. 7. 청구인을 제외한 고인의 자녀에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법적용배제 결정에 따른 순위변경 신청’을 각각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8.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생활 정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대폭 줄였으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발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사전동의서와 수급자증명서·통장사본·신분증 사본을 우리 청 보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생활조정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을 산정할 때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사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청구인은 2019. 8. 30. 피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4. 21.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을 확인하고, 2021. 4. 28. 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기간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20개월, 월평균 274,950원)의 과오급금 5,499,000원’을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1. 8. 20.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 한다)임이 증명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산세 서울시 과세(납세) 사실 없음’이 증명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6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하며, 위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96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고,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법적용배제결정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생활조정수당은 월평균 274,950원이고,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이를 수령하여 생계비로 모두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나이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조정수당을 반환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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