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김OO의 배우자로 등록된 자로, 피청구인은 2024. 8. 00.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23. 11. 0. 청구인에게 법적용배제에 따른 의료지원 부당이득금 납부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 청구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이 치료비 및 병원비를 모두 조달하고 있으며, 간호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제41조, 제42조,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95조, 제9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보훈병원에서 2024. 11. 00.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주 상병) 상세불명의 치매 (부 상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고지질혈증 ○ 소견: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신경과 진료 및 약물 치료 중이신 분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 피청구인이 2024. 11. 0.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의 배우자께서 2012. 7. 0.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지원된 의료지원비 중 환수대상인 금 528,170원을 아래와 같이 과오급금으로 결정·통지합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14117"></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11.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19,314,000원을 반환의무 면제 대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4. 11. 00.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반환의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등록 신청 당시 반환의무자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반환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훈급여에 관한 법적 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적 필요에 비하여 반환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불이익이 크고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식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지원비를 지원한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그 보상받은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료지원비 528,170원을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인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에 따라 행해진바, 피청구인이 2024. 8. 00.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환의무 면제 대상 해당으로 심의·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4. 11. 00.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의 연령과 치매로 진단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고 장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의료지원비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라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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