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후양자였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유족보상금을 받다가 2022. 7. 12. 사후입양신고가 무효로 확정되어 2022. 7. 22.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취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2. 8.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취소되어 과오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유족급여를 받아오다가 사후양자신고가 무효로 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6,734만 5,000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바, 보상받은 원인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고, 현재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이 사후입양신고 무효소송으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 제1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판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인 B에 의해 1983. 8. 31. 사후양자로 입양되었고, 2001년 7월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대전가정법원 제1부는 2022. 6.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사후입양신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동 판결은 2022. 7. 12. 확정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841"> - 다 음 - ┌────────────────────────────────────────────────┐ │○ 인정사실 │ │ - C는 아들로 장남 A(고인), 차남 D를 두었다. │ │ - A는 B와 혼인하여 장녀 원고, 차녀 E을 두었고 1950. 9. 28. 전사하였다. │ │ - 피고(청구인)는 D의 아들이다. │ │ - C가 사망하자 A의 장녀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고 원고가 혼인하자 C의 차남인 D가 전호주 혼인을 │ │원인으로 호주상속을 하였다. │ │ - B는 피고를 사후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 │ │ │○ 판단 │ │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사후양자의 선정에 관 │ │하여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 │ │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 내용과 사후양자 제도의 │ │취지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 │ │음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 │ │원 2002. 6. 28. 선고 2000므1363판결 참조) │ │ - A의 사망당시 그 부친인 C가 호주였고 C가 사망하여 그 손자녀이자 A의 자녀인 원고가 호주상속 │ │하였으며 이후 D가 호주상속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A는 호주가 아니었으므로 A를 위 │ │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러한 무효인 사후양자의 신고가 추인될 수도 없다. 이 사 │ │건 신고는 민법상 근거가 없는 입양신고로서 무효이고 A의 자녀인 원고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 │ │익도 있다. │ │ - 이 사건과 같이 A가 호주가 아니어서 호주상속의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 사후양자 제도의 본질적인 │ │부분을 흠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신분법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민법상 근거가 없는 입양신고는 │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img> 다.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사후입양신고 무효소송에서 사후입양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취소 및 법적용 비대상결정 안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22. 8. 1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일자로부터 소급하여 등록취소됨에 따라 과오급금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과오급금 결정금액: 67,345,000원 - 과오급금 발생기간: 2017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총 60개월) 마. 청구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현재 해당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0하단******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법(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 제16조의3은 6.25전몰군경자녀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76조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및 제97조제2항에서는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면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사후양자 신고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해 자녀의 지위가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제2호의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이 된 것은 청구인이 아닌 고인의 아내이자 청구인의 양어머니인 B에 의한 것이었던 점, 사후양자로 입적된 때는 1983. 8. 31.로서 1973. 7. 1.생인 청구인이 10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사후양자 입적과정이나 그 결과에 의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사망한 1993. 11. 6. 당시는 청구인이 사후양자로 계속 입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점, 청구인은 2001년 7월경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인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22년 8월경까지 약 21년동안 고인의 양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장기간 보훈급여금 지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유족지위가 소급하여 소멸한 것은 고인의 장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사후입양신고 무효판결이 2022. 7. 12. 확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청구인이 사후입양신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상받은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및 제97조제2항에서는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면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데 거짓이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호로 개인파산신청사건이 진행중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훈급여금 면제여부결정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