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손자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어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30. A○○보훈지청으로부터 고인의 자녀인 고(故) 정◈◈이 1977. 12. 30.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1981. 9. 5. 사망함으로써 제적처리되었음이 재등록 안내절차과정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보상금수급권 비해당 결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살 때인 1959년 부친이 사망하여 사촌들과는 수십 년 동안 왕래 없이 고아처럼 지내다가 2005년에 이르러 조부에 대한 재판기록을 찾아내어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여 건국훈장을 전수받고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조부님 제사를 지내며 추모 및 선양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2015년 구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신청 안내를 하였고 이후 보상금이 나와서 살림에 보탠 것인데, 2019년 11월에 보상금 중지를 하면서 오래전 백부가 살아있었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느닷없이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 전체를 환수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국가에 먼저 위 보상금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해 매월 지급해온 것이어서 보상받은 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그 반환의무는 면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1945년 8월 14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인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3년 청구인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고인은 이미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고인의 유족으로 1977. 12. 30. 고인의 3남이 수권자로 기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다가 사망하여 제적자력이 되었으나, 전산상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 1883. 5. 3.’로 오기 입력되어 고인의 독립유공자 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바, 피청구인은 2019. 11. 8. 청구인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지하여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제5조,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5조, 제3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관련 신청서류 제출 안내문,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4남 정○헌의 아들로, 2003. 9. 27. 조부인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2021. 4. 1.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자 - 대상구분: 애국지사 / 보훈번호: 19-00**** - 독립유공자 성명: 정●◇ / 훈격: 건국훈장 5등급(애족장) ○ 신청인 - 독립유공자와 관계: 손자녀 / 성명: 정○○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가계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1421"> </img> 다. ●●보훈지청장은 2015. 1. 14. 및 2015. 1. 19.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개정된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라 하더라도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2015. 1. 1.부터 손자녀 1명에 한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2015년 1월부터 소급지급)’며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제출 안내(故 정●◇님 유족)를 하였다. 라. ●●보훈지청은 2015. 3. 9. 등록기준지가 북한지역으로 되어 있어 생사확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정●◇’의 자녀 5명에 대한 공부조회결과,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5항제4호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녀들을 선순위 유족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선순위 유족 제외대상 - 행방불명 사실에 대한 신청인 진술서 포함하여 공부상 조회결과 생존여부 및 소재확인 불가[① 성명: 정○순(자녀), 정○철(자녀), 정◈◈(자녀), 정○화(자녀), 정○훈(자녀), ② 최종 관련공부기록: 황해도 ○○군 ○○읍 ○○리 @@@번지, ③ 확인결과: 확인불가] ○ 제외사유: 최초 등록당시 자녀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손자녀를 수권유족으로 심의의결 결정(의결번호 제@@@@@호, 2003. 11. 18.)함, 공부상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최종 등록기준지: 북한지역), ●●시 ●●구청에 제적등본 발급의뢰에 대한 확인불가 회신, 주민등록법(1962. 6. 20.) 시행 이후 등재된 사실이 없음 ○ 향후조치: 신청인을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자녀의 생존 확인될 경우 역순위 변경 안내 ○ 신청인(청구인) 진술서 - 사실확인서1(2015. 1. 29.): 고 정●◇ 애국지사님은 3.1.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 징역을 사신 후 북만주(하얼빈)으로 망명하여 그분의 자녀들은 만주 및 북한 땅에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모친 역시 북한에서 부친과 함께 피난을 오시어 다른 분들의 생사여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함. - 사실확인서2(날짜미상): 현재 아버지 형제분들이 해방 후에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한 관계로 조부님께서 언제 사망을 하셨는지 아버님 형제분들이 어찌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저희 아버님께서도 2살 때 돌아가셔서 집안 내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조부님의 기록을 찾고(종조부인 독립유공자 정공○ 포함)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훈장을 전수했다는 사실만이 있음. 국내에 생존해 있는 유족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함. 마. 청구인은 2015. 3. 10. ●●보훈지청장에게 보훈급여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고인의 자녀들인 ‘정○순(1남), 신○복(1남의 처), 정○철(2남), 정○훈(5남)’에 대한 외교부의 2019. 11. 19.자 국외주소지에 대한 회신문상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불가’로, ●●출입국·외국인청의 2019. 11. 22.자 사실조회 회신문상 ‘외국인 등록여부: 조회불가’, ‘국적상실여부: 부존재’로 각 회신되었다. 사. 고인의 3손 정말○(3남 고(故) 정◈◈의 자녀)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2019. 11. 27.자 신상변동신고서상 ‘정말○ 외 이의○, 이○돈, 이현○, 이○영, 이혜○(고인의 1외손들, 1녀 정○화의 자녀들)’이 고인의 (외)손으로 ‘추가등록’ 되었다. 아. 고인의 3남 고(故) 정◈◈은 1977. 3. 17.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바, 당시 원호처장에게 제출한 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 - 유공자 성명: 정●●(鄭●●) - 유공자 생년월일: 1883. 5. 3. / 유공자 사망년월일: 1950년 12월 - 공적내용: 1919년 2월 독립만세시위에 참가 후 독립선언문과 독립신문 다수를 휴대하여 ○○읍 ◇◇교회 장로에게 전하고, 선언문과 태극기를 다수 작성하여 3월 11일 장날을 기해 시위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 헌병이 발포한 총탄을 맞고 부상·체포되어 ◎◎지방법원에서 주모자로 4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미결수로 8개월 간 고역, 평양형무소로 이감·복역 중 감형으로 3년 간 복역 후 출옥했음 자. 피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인 고(故) 정◈◈이 1977년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20. 1. 21.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후, 2020. 1.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기간: 2015년 1월~ 2019년 12월 ○ 납부기한: 2020년 2월 28일 ○ 발생내역: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총 81,005,000원(총 59개월 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2811"> </img> (단위: 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독립유공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그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독립유공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어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이유로 개정된 구 독립유공자법 제5조 및 제12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제2호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제3호로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를, 제4호로는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독립유공자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하나,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훈지청장의 2015. 1. 14.자 및 2015. 1. 19.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제출 안내서상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안내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판단하여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11월분 제외)까지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 ●●보훈지청의 2015. 3. 9.자 고인의 선순위 유족 제외 결정문상 공부상 조회결과 고인의 3남인 고 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고인의 자녀들의 생존여부 및 소재확인이 불가하다고 보았으며, 최초 등록당시 자녀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손자녀를 수권유족으로 심의의결 결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 정◈◈이 독립유공자 수권자로 기등록신청한 시점은 1977년이고 그가 사망한 시점은 1981년인데, 그로부터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한 2003년 사이에는 약 23여 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고 정◈◈의 자녀 정말○를 비롯한 고인의 외손들이 국가유공자 자손으로 추가 등록된 상황(2019. 11. 27.자 신상변동신고서상)에서 친인척과 왕래 없이 생사 여부조차 알고 지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고 정◈◈이 기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의 독립유공자 등록이 전산상 오기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이 환수될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되고, 최초 보훈급여금 지급일인 2015년 1월 이후 약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81,005,000원에 이르는 기지급 보훈급여금을 일시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 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관계 법령에 따라 그동안 청구인이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고 정◈◈이 기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았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과 관계기관 스스로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청절차 안내에 따라 그 신청대로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훈급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및 지급결정에 따라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보훈급여금 지급결정의 효력을 신뢰한 나머지 이미 소비하였는지, 이 사건 보훈급여금 지급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액의 보훈급여금에 대한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이익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본 다음, 이 사건 처분을 실제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환수 면제대상인지 및 환수대상이라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뒤늦게 행정상 착오를 인지하여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