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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A(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의 동생이고, 국가유공자는 월남전에서 전사하여 ○○○○. ○○. ○○.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어 어머니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전몰군경유족 수권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 오다, ○○○○. ○○. 부터 고인이 사망(○○○○. ○○. ○○.)한 달인 ○○○○. ○○.까지 무의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무의탁수당을 지급할 당시인 ○○○○. ○○. 고인에게는 24세이상 60세미만의 직계비속(손자녀)이 있어 무의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탁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 ○○. ○○. 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따라 과오급금 ○○○원에 대한 납부 사전통지 안내 및 ○○○○.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과오지급한 무의탁수당은 행정청의 잘못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한 점, 고인에게 재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도 없어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과오급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3885호 제10조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전몰군경 유족 중 부모 또는 조부모에 무의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과오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3호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라도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 대하여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고인의 자녀로서 이 법에 보상받은 사람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고인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는지 입증할 만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법 제76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으므로 면제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2. 12. 16.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는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사하여 ○○○○. ○○. ○○.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고, 고인은 전몰군경유족 수권자로 지정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다가 ○○○○. ○○. ○○.사망하였다. 나. A이 ○○○○. ○○. ○○. 발급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 B ○○○○. ○○. ○○.생 ○ 자녀: C(○○○○. ○○. ○○.생), D(○○○○. ○○. ○○.생), E(○○○○. ○○. ○○.생), F(○○○○. ○○. ○○.생), G(○○○○. ○○. ○○.생) 다. 보훈보상대상자 신상변동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이○○○○. ○○. ○○. 및 ○○○○. ○○. ○○. 고인의 자녀들에 대하여 발급한 주민등록 등·초본상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의 손자녀: H(○○○○. ○○. ○○.생), I(○○○○. ○○. ○○.생), J(○○○○. ○○. ○○.생), K(○○○○. ○○. ○○.생) 라. 피청구인이○○○○. ○○. ○○. 청구인에게 통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사전통지 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유공자유족 故 B님은 국가유공자 故 A님의 모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 포함)을 지급받고 있던 중 ○○○○. ○○. ○○. 사망하심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부모)의 무의탁수당은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편모,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故 B님은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의탁수당을 지급하여 과오급금 발생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 포함)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유족 故 B님이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으신 달(○○○○. ○○.)부터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 ○○.)까지 수령한 보훈급여금 중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의 차이금액에 대해 과오급금 납부 안내 - 납부하여야 할 과오급금 내역 · 산정기간: ○○○○. ○○. ~ ○○○○. ○○.(24개월) · 과오급금 총액: ○○○원×○○개월=○○○원(무의탁수당 ○○○원에서 고령수당 ○○○원 차액 ○○○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부칙 제23885호 제10조, 국가유공자법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마. 청구인이 ○○○○. ○○. ○○.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무의탁수당 지급 당시 故 B님은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어 무의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청이 가족관계(존비속포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의탁수당을 지급한 것은 행정청의 잘못임 ○ 보상금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고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이 없어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과오급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바.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유족이신 故 B님은 국가유공자 故 A님의 모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 포함)을 지급받고 있던 중 ○○○○. ○○. ○○. 사망하셨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부칙 제23885호 제10조(수당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故 B님은 24세이상 6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어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의탁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착오 지급된 무의탁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75조(보훈급여등의 환수)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통보하오니 ○○○○. ○○. ○○.(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금액: ○○○원/ 과오급 발생 기간: ○○○○. ○○. ~ ○○○○.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며, 위에 따른 수당의 종류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르면 같은 법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으로 ‘무의탁수당’을 정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10조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편모, 60세 이상인 부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은 무의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무의탁수당을 지급할 당시 국가유공자법(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되,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4) 2022. 12. 16. 개정 및 시행된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7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무의탁수당을 지급할 당시 구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따르면, 보상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자의 상속인은 환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법률 제19092호로 2022. 12. 16. 시행된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7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같은 법이 시행된 2022. 12. 16.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상 피청구인은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환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상속인에게는 고인에게 지급된 과오급금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훈급여금을 받은 고인이 아닌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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