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C(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고(故) D(순직군경)의 모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부모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오다 ○○○○. ○○. 부터 수당이 ‘고령수당’에서 ‘무의탁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받던 중 ○○○○. ○○. ○○.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 ○○. 무의탁수당이 지급될 당시 고인에게 24세이상 60세 미만 손자녀(E, ○○○○. ○○. ○○.생)가 있어 무의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탁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 ○○. ○○. 고인의 상속인인 A, B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따라 과오급금에 대한 납부 사전통지 안내 및 ○○○○. ○○. ○○. 고인의 상속인인 A, B에게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고인의 상속인인 A의 자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사건개요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고인에게 과오지급된 보훈급여금에 대하여 고인의 상속인인 A, B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상속인인 A의 자녀로서 ○○○○. ○○. ○○.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상속인인 A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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