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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부터 1970. 10. 22.까지 월남전에 참전 한 후 1992. 6. 30. 중령으로 전역(명예퇴직)한 자로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13. 3. 18.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3. 10.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7급 111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고, 2013. 12. 9.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 및 191만4천원의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바뀐 보훈급여금 체계 및 지급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본인 서명만 받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보훈급여금을 감액시켰으며,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무의탁수당 등이 폐지된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종전 법률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미비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던 ‘무의탁수당ㆍ무의탁부모부양수당ㆍ미성년자녀양육수당ㆍ독자사망수당’ 등이 개정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30대 미만 상이자의 증가나 핵가족화 추세 등 대상자 특성의 변화 등에 따라 폐지되고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되었으며, 구 국가유공자법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의 판정, 수당 등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매월 27만4천원씩 수급해오던 ‘무의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매월 10만원씩 ‘배우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문’상 구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지원제도 및 지원금액 등 주요 변경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본인 서명이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당시 위 변경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자들에 있어 그 신청시기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를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보훈급여금이 64만3천원에서 46만9천원으로 변경된다고 한 피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부터 1970. 10. 22.까지 월남전에 참전 한 후 1992. 6. 30. 중령으로 전역(명예퇴직)한 자로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13. 3. 18.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3. 10.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7급 111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고, 2013. 12. 9.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 및 191만4천원의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보상 및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당뇨성 안구망막 출혈로 인하여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에 양쪽 눈을 수술하고 시력 및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상향조정 되지 않고 등급 무변동으로 판정되었으며,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당시에는 눈 수술 후라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의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바뀐 보훈급여금 체계 및 지급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본인 서명만 받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보훈급여금을 감액시키고 감액부분에 대하여 반환처분을 하였는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무의탁수당 등이 폐지된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 7. 1. 시행된 것)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7조의 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부칙 제5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부칙 제9조, 부칙 제10조, 별표 4, 별표 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질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부터 1970. 10. 22.까지 월남전에 참전 한 후 1992. 6. 30. 중령으로 전역(명예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상체계가 개편되어 종전 법률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 및 지원 군경 등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제도가 변경됨을 안내하는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문’에 서명을 하였으며, 위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판정 신청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개선된 신체검사 절차 및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함 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함 ② 상이등급 기준도 최신 의료기술 등이 반영되어 조정 되었음(6급3항 신설 등 일부 상향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 종전에 비해 하향 조정된 기준도 있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 될 수도 있음) - 보훈급여금 체계가 변경됨 ① 상이원인 사망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 되었음(상이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받는 보상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종전보다 적게 받음, 2012년 기준 6급은 102만5천원에서 37만5천원으로 7급은 37만5천원에서 없음으로 변동) ② 간호수당 지급기준 변경(종전 2급 이상 상이자 모두에게 지급하던 것이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상시 간호수당 210만원, 수시 간호수당 140만원) ③ 무의탁수당이 폐지됨 (5, 6, 7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던 월 27만4천원의 무의탁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대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월 10만원, 미성년 자녀는 한 명당 매월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함. 부양가족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월 9만7천원의 고령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은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기에 앞서 위의 주요 변경되는 내용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함, 장세진 본인 서명 다. ○○보훈병원에서 2013. 3. 18.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증식성당뇨망막증[B)PDR]’의 소견에 따라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7급 1116호’로,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0.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7급 11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1116호에 해당함 마. 피청구인은 2013.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목: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 및 과지급분 반납 안내 - 2013. 1. 14. 당뇨병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한 결과 기존 7급 201호에서 7급 1116호로 판정되어 최종 등급에 변동은 없으나, - 2013. 1. 14.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당시 안내 받은 내용에 따르면 개정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제도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 등이 2012. 7. 1. 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 자녀가 없는 5, 6, 7급 해당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던 월 27만4천원의 무의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기존 지급되던 보훈급여금 금액이 2013년 12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함 - 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급받은 무의탁 수당이 과지급되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월 17만4천원씩 공제한 후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 <img src="/flDownload.do?flSeq=25768250"></img> - 참고로, 바뀐 보훈급여금 체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된 경우 가족에게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즉시 보훈청에 신고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바.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2014. 2. 25.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에 ‘신체검사 무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질의를 하였고 2014. 4. 29. 국가보훈처는 피청구인에게도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등 회신을 하였으며, 회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 요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7항,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기존 상이군경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등급변동과 관계없이 보훈급여금은 개정법 규정을 적용해야하고, 개정법에서는 간호수당 등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상이등급은 무변동이나 보훈급여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간호수당 등 개정 전 법에 따라 지급되었던 수당의 정지시기 ○ 회답 - 2012. 7. 1. 이전의 법 적용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은 무변동이나 기존에 지급받던 수당이 신법 적용으로 소멸되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7항의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의 단서조항과 같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판정신체검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판정신체검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이유 - 2012.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등록ㆍ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다 유리한 개정 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보상금과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12. 7. 1. 이전 법적용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새로운 추가상이처의 발생 및 상이처의 악화 등으로 등급이 상승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이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신청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단서조항 등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또한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되고, 상이등급 판정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져 등급무변동 또는 하락되는 경우 과오급금의 발생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임. 아울러 등급무변동자의 경우에도 등급하락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7항 단서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 사. 국가보훈처의 2014. 4. 29.자 회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5. 23.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면제 및 기 공제한 금액 환급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판정신체검사의 효력의 발생시기를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청구인이 지급 받은 무의탁 수당에 대한 과지급금을 2014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매월 17만 4천원씩 공제처리 하였으나, 처본부 질의회신 결과 재판정신체검사의 효력은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다음달(2013년 11월)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공제했던 금액에서 2013년 11월분 과지급금(17만4천원)을 공제 한 후에 2014년 6월 보상금 지급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img src="/flDownload.do?flSeq=25768252"></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는 눈의 장애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은 ‘7급 1116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는 눈의 장애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급 1117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2항제4호에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가 재판정신체검사로 규정되어 있고, 재판정신체검사의 효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3제7항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는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보상받을 권리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상 받을 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국가유공자법에는 이전 법률에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사람’ 등에게 지급하던 ‘무의탁수당’ 등이 폐지되고 제15조2에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2조(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특례)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상이등급으로 재판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특례)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제11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는 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부칙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재판정된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경과조치조항의 적용에서 제외 하여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었으나,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청당시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문’을 확인 후 서명하였으며, ○○보훈병원에서 2013. 3. 18.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증식성당뇨망막증[B)PDR]’의 소견에 따라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7급 1116호’로,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13. 10. 21.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7급 11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바뀐 보훈급여금 체계 및 지급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본인 서명만 받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보훈급여금을 감액시켰으며,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무의탁수당 등이 폐지된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종전 법률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미비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던 ‘무의탁수당ㆍ무의탁부모부양수당ㆍ미성년자녀양육수당ㆍ독자사망수당’ 등이 개정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30대 미만 상이자의 증가나 핵가족화 추세 등 대상자 특성의 변화 등에 따라 폐지되고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되었으며, 구 국가유공자법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의 판정, 수당 등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매월 27만4천원씩 수급해오던 ‘무의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매월 10만원씩 ‘배우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문’상 구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지원제도 및 지원금액 등 주요 변경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본인 서명이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당시 위 변경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자들에 있어 그 신청시기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를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보훈급여금이 64만3천원에서 46만9천원으로 변경된다고 한 피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과지급금 반환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2. 17. 우리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중 191만4천원의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의 2014. 4. 29.자 회신에 따라 2014. 5. 23.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면제 및 기 공제한 금액 환급처분(청구인이 지급받은 6월 보상금 총액은 117만9천원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행정처분이 피청구인의 재처분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취소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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