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故 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재산상속인이고, 고인은 1955.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30. 의병 전역한 자로서, 2003.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결핵 활동성 경도, 좌 수장골 골절, 좌수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2항 5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이 2016. 7. 14. 사망하자,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등을 조회한 결과, ‘자해로 인한 좌측 손등 관통총상’이라는 육군고등법원회의 판결서가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 직권 재심의 의뢰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5.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근거하여 2017. 5.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취소결정 및 보훈급여금 반납 통지를 하였고, 2017. 5. 19. ‘의료비 및 LPG지원에 대한 반납금 납부 안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은 고인이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유가족은 그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도 없어,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에야 등록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고인이 사망한 후 안장심사과정에서 밝혀진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장애인인 아들과 가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은 가혹하며 부당한 처사이다. 나.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사유는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가 놓친 문제로서, 첫 번째 병상일지상 표지부분에 ‘복형중’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병상일지 마지막 부분에는 1956년 11월에 조사차 구류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 병적기록표에도 1956. 11. 29. 국경법 제50조 자해죄로 인한 군법회의 판결내용을 승인 집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후,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01년에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부모님과는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고인이 수급한 보훈급여금 및 기타 지원금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받은 일이 없고, 고인이 수급한 보훈급여금은 오로지 고인과 어머니 두 분이 그 동안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소비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훈급여금의 환수의무를 지는 자는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이며, 그 환수의무가 가족이나 타인에게 승계되거나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인의 환수의무를 상계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유공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의무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 및 고인의 배우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7. 10. 2.자로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도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과거 자신이 자해행위를 하여 군 법원에서 징역 선고까지 받은 중대한 사실을 등록 신청을 하던 당시에 망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스스로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훈련 중 총상이라고 진술한 것과, 이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상금 등의 보훈혜택을 받아 온 것은 일정 부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에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고인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무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상받은 원인에 있어서 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행정청의 과오도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환의무의 면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2호에 한하여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며 면제할 수 있는 재량성을 규정하여, 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의무 면제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고인의 등록과정에서 행정청의 과오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잘못 지급된 경우’로 확대해석하여도 반환의무 면제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바, 고인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은 자격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받은 ‘권한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환수 및 상속이나 승계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가 상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채권에 관해서도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고, 「민법」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민법」제1005조 단서 규정을 의식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임에 따라 이에 대한 환수처분의 의무도 고인의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보훈급여 등을 받을 ‘권리’ 자체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는 의미일 뿐, 그 권리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이나 반납 통지된 환수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6항, 제6조,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 제76조, 제8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00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상일지, 거주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재산상속인이고, 고인은 1955.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3.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결핵 활동성 경도, 좌 수장골 골절, 좌수 강직’에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2항 5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이 2016. 7. 4. 사망하자,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육군고등군법회의의 1956. 11. 28.자 판결문이 확인되었으며, 위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죄명: 자해죄 ○ 판결: 불명예 제대, 전급료 몰수, 징역 10월 ○ 판결의 내용 - 일선복무에 염증을 느끼고 후방부대에 전속되리라는 착각을 일으켜 자해할 것을 결심한 후 1956. 7. 2. 10:30경 강원도 ○○군 ○○면 ○○리 훈련장에서 소위 ○○○ 인솔하에 경계훈련을 받게 됨을 기회로 동 훈련장에서 소총 실탄 1발을 습득하여 동 훈련장 숲속에서 훈련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M1 소총에 장전 후 동소에 앉아서 M1 소총을 세운 후 좌수를 뻗쳐 손등을 총구에 대고 우 수로 격발시키므로 좌측 손등 관통총상으로 약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힘으로써 자해한 자임. 다. 고인의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거주표 - 1955. 9. 29. 입대 - 1956. 7. 2. 제▽▽사단부터 제◇◇육군병원으로 전(私), - 1956. 11. 12. 자해죄로 감금(자해죄로 불명예제대, 전급료 몰수, 징역 10월) - 1957. 9. 21. 복적과 동시에 강등 제○○대로 배속(출감자) - 1957. 11. 13. 제◆◆육군병원(제⊙⊙육군병원) - 1959. 12. 30. 중사로 진급과 동시에 병제 ○ 병적증명서 - 1955. 9. 29. 입대, 1959. 12. 30. 의병전역(중사)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표제부 - 복형중 - 병명: 골절 복잡 수상골 좌 - 입원일: 1956. 7. 3. ○ 병상일지 - 현병력: 4289. 7. 2. 11:00경 중대공격훈련 중 전우의 M1 유탄에 맞아 수상. 즉시 BM M.D서 응급가료(봉합) 후 후송 - 11. 17.: 조사차 구류 ○ 병상일지(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 진단명: 결핵 폐 활동성 경도(1957. 3. 2.), 골절 수장골 좌 수 강직(1956. 7. 18.) - 현병력: 1956년 7월경부터 해소와 흉부 압박감을 호소 - 1956. 7. 2.(월) 교통사고로 좌측 팔에 부상 마. 고인은 2003.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등록신청서와 함께 접수된 전·공 상이 확인신청서상 본인 진술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 - 1956. 7. 2. 훈련 중 왼쪽 손목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 △△야전병원, ▲▲야전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전역함. 바. 위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다음과 같이 고인의 ‘결핵 활동성 경도, 좌 수장골 골절, 좌수 강직’에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1955. 9. 29. 육군에 입대하여 ○○군관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7. 2. 훈련 중 좌측 손목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9. 12. 30. 전역하였다 함. ○ 관련자료 - 가) 육군본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1) 결핵 활동성 경도, 2) 수장골 골절 좌수강직 - 나) 병상일지: 1956년 7월경 ‘결핵’이 발현되어 1957. 3. 2. 위 원상병명 1)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하였으며, 1956. 7. 2.(월) 교통사고로 좌측 팔에 부상을 입고 제◇◇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았으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은 불가함. - 다) 현상(신청)병명: 좌측 수관절부 관통상, 완전 강직증 ○ 위 각 사항의 사실과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위 2항과 같이 ‘결핵 활동성 경도’의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 제2-13호에, 또한 신청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좌 수장골 골절, 좌수 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동 인정기준 제2-14호에 해당.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가) 기존 인정상이 ‘좌 수장골 골절, 좌수 강직’의 경우 - 고인이 생전에 등록 신청 시에는 ‘1956. 7. 2. 훈련 중 왼쪽 손목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 △△야전병원, ▲▲야전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전역하였다’고 진술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 고인이 사망 후 안장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군 고등법원 판결문(1956. 11. 28.)에 따르면, 고인이 일선복무에 염증을 느끼고 후방부대에 전속되리라는 착각을 일으켜 왼손에 소총을 격발해 자해한 사실, 이로 인해 불명예 제대, 전급료 몰수 및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거주표에 기록된 ‘1956. 7. 2. 제▽▽사단부터 제◇◇육군병원으로 전(私), 1956. 11. 12. 자해죄로 감금(자해죄로 불명예 제대, 전급료 몰수, 징역 10월)’등의 기재와도 정황이 일치함. - 고인의 자녀가 신청한 민원내용에서는 고인이 실제로는 판결에서 선고된 바와 달리 불명예 제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설령 판결 이후에 모종의 사유로 불명예 제대 조치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에서 왼손을 소총으로 자해하였다는 구체적인 부상 경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처벌의 실제 집행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와 별개로 판결문에 나타난 부상경위를 통해 상이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이상의 견지에서, 기존 인정 상이처인 ‘좌 수장골 골절, 좌수 강직’은 자해행위로 인해 수상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제3호 소정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상이를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거 자신이 자해행위를 하여 군 법원에서 징역 선고까지 받은 중대한 사실을 고인이 등록 신청을 하던 당시에 망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스스로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훈련 중 총상이라고 진술한 것과, 이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상금 등의 보훈혜택을 수여받은 것에는 일정 부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고인이 등록 결정을 받은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아. 피청구인은 2017. 5. 4.과 2017. 5. 19. 청구인 및 고인의 배우자에게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 및 보훈급여금 등 반납 통지 -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故 왕○○’님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요건 재심의 결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어 관련근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등록취소 결정일: 2017. 5. 2. - 권리소멸 일자: 2003. 2. 7.(등록소급일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 국고 환수 보훈급여금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9521"> ┌─────────────────────────┬──────────────┐ │과오급금 발생내역 │비고 │ ├────────┬─────────┬──────┤ │ │보훈급여금 종류 │기간 │금액 │ │ ├────────┼─────────┼──────┼──────────────┤ │보상금 │2012. 5.∼2016. 7.│59,055,000원│등록취소 결정일로부터 시효 5│ │ │ │ │년 이내 │ ├────────┼─────────┼──────┼──────────────┤ │사망일시금 │- │1,127,000원 │반납의무자: 고○○(배우자) │ ├────────┴─────────┼──────┼──────────────┤ │계 │60,182,000원│ │ └──────────────────┴──────┴──────────────┘ </img> ○ 의료비 및 LPG지원에 대한 반납금 납부 안내 - 지원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9523"> ┌────────┬────────┬──────┬────────┐ │구분 │이용일자 │이용금액 │비고 │ ├────────┼────────┼──────┼────────┤ │보훈병원 진료비 │2012. 5. 4.부터 │32,290,250원│결정일로부터 5년│ ├────────┼────────┼──────┼────────┤ │LPG 지원 │2012. 5. 4.부터 │2,098,530원 │결정일로부터 5년│ ├────────┼────────┼──────┼────────┤ │계 │ │34,388,780원│ │ └────────┴────────┴──────┴────────┘ </img> 자. 청구인은 2017. 7. 24.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2017느단1303)하여 2017. 10. 12.자로 수리되었으며, 상속재산목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적극재산(피상속인 소유 재산) - 부동산: 없음 - 금전채권: 우체국(30,000,000원), ○○새마을금고(4,153원), 서○○농협(1,373원) - 자동차: NEW ○○ ○○○ LPG(2005년식), 피상속인의 지분: 50/100 시가 75만 원 - 유체동산 등: 없음 ○ 소극재산(피상속인 채무) - ○○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반환청구권 60,182,000원 - ○○지방보훈청: 의료비 및 LPG지원에 대한 반납금 청구채권 34,388,780원 - KT: 일반전화 요금 53,110원 차.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제출서류 - 근무상황부(청구인): (부서)○○·○○○ 연구소 (고용형태) 계약직 - 부채잔액증명서(○○은행, 배우자 명의): 대출잔액 27,489,000원 - 대출계좌조회(○○은행, 청구인 명의): 대출총잔액 13,000,000원 - 복지카드(○○광역시 ○○구청장, 청구인의 아들 왕◎◎): 자폐성장애 1급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나,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위 법률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1호),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호), 잘못 지급된 경우(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법률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그 면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제1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 통보된 경우(제2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제3호),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 기록이나 경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4호),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면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국가재정법」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군 복무 중 ‘M1 소총을 세운 후 좌수를 뻗쳐 손등을 총구에 대고 우수로 격발시키므로 좌측 손등 관통총상’을 수상한 사실로 인하여 위 군법회의에서 ‘자해죄’로 불명예 제대, 전급료 몰수,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자신이 자해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실 및 자해로 수상한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2003.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보훈혜택을 받아온 점, 고인이 2003. 2. 7.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할 당시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상 ‘1956. 7. 2. 훈련 중 왼쪽 손목에 총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만 했을 뿐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은 누락한 채 기재함으로써 등록신청 시 고인이 ‘자해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함이 상당하고, 이는 위 법률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76조제1항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보훈급여금 등은 일신전속적 권리이고, 관계법령상 환수의무를 지는 자는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자’이며, 그 환수의무가 가족이나 타인에게 승계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와 같은 국가채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한다 할 것이고, 「민법」제1005조는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 하여도, 그 권리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상속인에게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고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그 상속채무의 한도를 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및 고인의 배우자는 2017. 7. 24. ○○가정법원에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가정법원은 2017. 10. 12.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2017느단1303)함으로써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이 되었던바, 유효한 한정승인이라면 그 한정승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반영되어야 하므로(2006. 1. 12.선고 2003두9169 판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반납을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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