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N(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2010. 4. 9.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1954. 7. 8. 의무중대로 후송 도중 사망[심장마비, 병사(病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0. 7.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였다. 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신규승계자녀수당이 신설되어 201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외 928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7. 25.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나.항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받아오던 중, 피청구인은 2019. 9. 25. 청구인에 대한 수당이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0. 2. 청구인에게 ‘월 보상금이 257,000원에서 1,333,000원’으로 변경 지급되며, ‘미지급 보훈급여금(2014년 10월~2019년 9월분)은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면서 ‘2010년 4월~2014년 9월분(52,368,000원)의 보훈급여금은 시효소멸로 미지급’ 된다는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추가 급여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것이나, ‘2010년 4월~2014년 9월분(52,368,000원)’의 급여금은 ‘시효소멸’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나. 시효소멸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접수할 당시에도 통장을 제출하면서 연금이 나오느냐고 문의하였고, 창구 담당직원은 고인이 ‘병사(病死)’라서 돈이 연금처럼 지급될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보훈급여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유사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223, 서울고등법원 2018누50590)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시효소멸로 일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2012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보훈급여금 지급 결정 또한 취소되어 원고가 위 돈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의도하는 바가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17. 11. 15.자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고, 이는 2심 재판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 판결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행정심판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적자녀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5년을 역산하여 청구인에게 제적자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754호, 2009. 12. 10.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97호, 2016. 7. 1. 시행된 것) 제16조의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990호, 2010. 1. 1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2, 제27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 3, 별표 5의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909호, 2009. 8. 2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지 제14호 서식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 및 1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 신청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신청 안내문,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4.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다는 협의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7. 7. 다음과 같이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 고인은 병적증명서상 1953. 3. 25. 입대하여 1954. 7. 9. 순직 기록이 확인되며, 유족은 고인이 전쟁 중 강원도 부근에서 사망, 사망일시 불명으로 소속 중대장이 일괄 사망 신고하였음을 진술하며, 사망자 화장 보고서(1954. 7. 19.)상 고인은 1954. 7. 8. 포병 제***대대로부터 사단 의무중대로 후송 도중 사망(심장마비, 병사)하였고, 병적증명서 기록에 의하면, 1997. 7. 16. 육인명(병) 제*4*호에 의거 순직 기록이 확인되어, 의무복무자로서 군에서 후송 도중 사망한 것을 감안하여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함 나. 피청구인은 2010. 7. 30. 청구인에게 ‘고인 및 청구인이 순직군경 및 유족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면서,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유족지원 안내를 하였다. 다 음 - ○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청구인) -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여 교부하고자 하오니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어 내청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동 법률에서 정한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로 문의바랍니다. 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에서 정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법률 제13697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6. 7. 1. 시행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4615">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img>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법률개정에 따라 2016. 5. 31. 채○○ 등 928명을 수신자로 하여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 안내’를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2016. 7. 7. 이○○ 등 106명을 수신자로 하여 2차 안내를 하였다. 다 음 -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1998. 1. 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16. 7. 1.부터 시행되는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2016. 6. 2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4625"> </img> 마. 위 라.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16. 7. 25.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진술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신청, 사망일시금, 신상변동 -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3507"> </img> ○ 진술서 - 상기 본인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2016. 7. 1.부터 시행되는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청함에 있어 이법 시행(2016. 7. 1.) 이전에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수권자 변경이 가능하며,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동순위 자녀 유족간 협의지정 신청을 불희망 함을 확인합니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0. 2. 청구인에게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 안내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 안내 - 귀하께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2019년 10월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미지급 보훈급여금(2014년 10월~2019년 9월분)은 2019년 11월에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변경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4683"> ※ 2010년 4월?2014년 9월분(52,368천원: 시효 소멸로 미지급) </img> 사. 국가보훈처의 2020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에서 정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지급대상 - 1954. 10. 25. 이전(1950. 6. 25. 이전 전사·순직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와 1954. 10. 25.부터 1955. 6. 30.까지 사이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예우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사람 1인에게 지급(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 과거의 보상 미비에 따른 형평성에 맞도록 제적자녀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제적자녀: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수령하다 성년 도달로 보상금수급권이 종결된 자녀(당초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종보상금 수령자가 6.25전몰군경자녀인 경우 해당) - 승계자녀: 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 사망 후 순위 변경한 자녀(6.25전몰군경자녀가 성년에 도달된 이후까지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 신규승계자녀: 98년도 이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후 순위 변경한 자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3509"> - 월 지급액 </img> 아.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효소멸 시점 및 지급대상’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2019. 11. 6.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질의 배경 -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된 자녀에 대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제적자녀 수당’이 아닌 ‘신규승계자녀 수당’으로 착오 지급함 - 「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시효에 관해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소급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할지 판단의 문제가 됨 ○ 질의 내용 - 미지급 보훈급여금 소급 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1안) 지청에서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을 결정한 시점(2019. 9. 30.)부터 5년까지 소급 (2안) 민원인이 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2016. 7. 25.)을 민원인이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5년까지 소급 ※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서식에는 보훈급여금 체크란만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수당종류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진술서(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다른 자녀에게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 ○ 회답 및 이유 - 보훈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소급지급을 결정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5년간 소급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민원인은 순직군경 유족(자녀)으로서 사망자인 부친에 대해 2010. 4.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0. 7.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순직군경으로 인정됨 - 심의의결서상 유공자는 1954. 7. 9. 군 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그 자녀인 수권자에 대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적자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등록신청 월인 2010년 4월부터 발생하였음 - 다만, 「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라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민원인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고, - 또한,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다739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음 - 민원인은 2016. 7. 25.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구두로 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6. 7. 1.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신규승계자녀 수당이 신설되면서 보훈청에서 신청안내를 한 것에 대해 민원인이 이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어떠한 청구의사 표현이 없었다는 점과 신청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한 진술서에 신규승계자녀 수당에 대해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받았다고 본인 서명을 한 점, 그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계속 지급받아 왔다는 점 등에서 제적자녀 수당 지급에 대해 민원인의 청구의사 표현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기 질의회신(보상정책과- 2409, 2016. 6. 7.)에서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기산일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청구가 없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경우 최종 확인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이 건은 민원인에 대한 수당이 착오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민원인의 청구가 아닌 자체적으로 확인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보훈청에서 확인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5년간 소급 지급해야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유족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유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는데, 수당의 종류로는 생활조정수당(1호), 간호수당(2호), 무공영예수당(3호), 6.25전몰군경자녀수당(4호),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5호)으로 되어 있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에서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경우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자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는데,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위 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제9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32조의3에서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자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자의 신상조사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는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자가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고 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제166조제1항 및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1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2호), 승인(3호)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4.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결과 2010. 7. 30.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이 결정되었으므로 2010년 4월부터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중 제적자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의 2010. 7. 30.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 안내서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예금계좌번호 제출에 대한 안내가 확인되지 않아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시점부터 제적자녀 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9. 10. 2.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제적자녀 수당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적자녀 수당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였을 시기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적자녀 수당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모르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로 시효의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한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6. 5. 31.과 2016. 7. 7.에 각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 안내’를 하였고, 위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16. 7. 25.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에도 피청구인은 2019년 9월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제적자녀 수당이 아닌 신규승계자녀 수당으로 착오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적자녀 수당 대상자가 아닌 신규승계자녀 수당 대상자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적자녀 수당 대상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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