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지급정지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681 재결일자 2017. 05.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70. 3. 28. 육군에 입영(임관)하여 1971. 5. 26. 부터 1972.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7. 10. 31. 전역한 자로서, 보훈청에 2003. 8.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2003. 12. 19. 무공수훈자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22.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및 과오급금 환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부의 사실오인에 의한 판결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원심법원에서 본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형법」제156조,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른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형이 2016. 4. 2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3. 28. 육군에 입영(임관)하여 1971. 5. 26. 부터 1972.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7. 10. 31. 전역한 자로서, ○○지방보훈청에 2003. 8.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2003. 12. 19. 무공수훈자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국가유공자 법적용 배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22.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과오급금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발했던 권○자가 변호사 사무장과 사문서 위조 및 위증하였음에도 잘못된 수사와 재판부의 사실오인에 의한 판결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원심법원인 ○○지방법원 ○○지원에서 본건(사건번호 201○고단 ○○○무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대법원판결(사건번호 201○도○○○○, 선고일 2016. 4. 25.)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5조제1항제3호, 제78조제2항, 제7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28. 육군에 입영(임관)하여 1971. 5. 26. 부터 1972.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7. 10. 31. 전역한 자로서, ○○지방보훈청에 2003. 8.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은 2003. 12. 19. 무공수훈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2016. 4. 25.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 사건 201○도○○○○ : 가. 무고,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 원심판결 : ○○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노○○○○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다. 국가보훈처는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였고, ○○○○경찰서장은 2016. 7. 15.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다 음 - ○ 무고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처분일자 : 2015. 9. 22. - 확정일자 : 2016. 4. 25. - 작성관서 : 전주○○지원 - 처분사항 : 징역 1년6월 라.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에 보고한 청구인의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8. 22.자 과오급금 내역 - 종류 : 부정수취 - 발생기간 :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 확정일 : 2016. 8. 22. - 발생액 : 795,000원 - 발생사유 : 2016년도 2차 범죄경력 및 교정기관 수형기록 조회 결과 통보(등록관리과-○○○○, 2016. 7. 11.)와 관련, 형법상 무고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수감(2015. 9. 22.) 사실이 발견되어 형 확정일(2016. 4. 25.) 다음달(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개월분의 과오급금 발생 - 보훈급여금 : 무공영예수당 마. 피청구인이 2016. 8.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법」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2016. 5. 1.부터 2017. 10. 30.까지 청구인의 보훈급여금이 정지됨을 통지함 ○ 또한, 2016. 5. 1.부터 보훈급여금이 정지됨에 따라 잘못 지급된 무공영예수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람 - 과오급금 납부 - 납부금액 : 795,000원 - 반납기한 : 2016. 9. 23. ○ 이유 - 사건번호 201○도○○○○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적용 : 징역 1년 6개월(18개월) 판결선고(형확정일 : 2016. 4. 25.적용)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서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법」제156조,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른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형이 2016. 4. 2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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