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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인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어 2009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B로 선순위유족이 재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등록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91,896,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2025. 7. 14.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의 자녀 중 첫째인 C가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사망한 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청구인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점, 청구인은 그동안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생활비로 사용했고, 현재 91,896,000원이라는 고액을 반납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가 아님에도 행정착오로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점, 국가보훈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환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1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 제5조, 부칙 제4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8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8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장증, 제적등본, 등록신청서, 심사결정서, 신상변동신고서, 국외거주 신상신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9년 사망하였고, 1993. 4. 13.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나. 고인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9925"></img> 다. 고(故) C는 1993. 5. 22. AA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서에 고인의 유족으로 C, D와 손자녀 4명을 기재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3. 6. 1. 고인을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故) C를 선순위유족으로, D와 손자녀 4명을 유족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5. 29. 고(故) C가 사망하자 직권으로 청구인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2009. 7. 31.부터 매 반기별로 피청구인에게 국외거주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8. 11. 작성한 고인의 가계도에는 자녀가 C, 청구인, D로만 기재되어 있다. 사. B는 2011. 11. 25. BB보훈지청장에게 자신이 고인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BB보훈지청장은 같은 날 직권으로 B를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하였다. 아. B는 2025. 3. 24.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로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1. B, 청구인 및 D에게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한 사람 또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경우 연장자인 B를 선순위유족으로 재지정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고인의 자녀 간 협의 또는 주로 부양 신청이 없자 2025. 6. 17. 청구인에게 연장자인 B를 선순위유족으로 재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기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5. 6. 18. 청구인에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된 보훈급여금 91,896,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2025. 7. 9.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5. 7. 14. 청구인에게 위 차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위 다항의 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제적등본에도 B가 고인의 ‘서자녀’이자 연장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① 배우자, ② 자녀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손자녀 중 출가하지 않은 자, ③ 부모, ④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⑥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 ⑦ 자녀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손자녀 중 출가한 자의 순서이고, 출가한 자녀의 경우 선순위 다른 유족이 없어야 하되, 친가가 후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독립유공자법(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 제5조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구 독립유공자법(2000. 12. 30. 법률 제6338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 제5조에서 자녀와 손자녀 중 출가한 자녀를 차별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2) 독립유공자법 제12조에 따르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우선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보훈급여금을 받은 후 이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년 등록될 당시 법령에 따를 때 연장자인 B가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측의 착오로 청구인이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수급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고(故) C와 자신이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청구인은 2009. 5. 29. 고(故) C가 사망한 후 연장자인 B를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인을 선순위유족으로 직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선순위유족으로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된 것은 피청구인측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점, ③ 고(故) C가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제적등본에도 B가 연장자인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0. 12. 30. 독립유공자법 개정 전까지 출가한 딸을 유족 중 후순위로 규정하였을 뿐, 우리 법제하에서 혼외자녀(서자)를 혼인 중의 자녀와 달리 취급(적서차별)하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은 혼외자녀인 B를 고인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유족에서 제외하였는바, 피청구인측의 잘못이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9천여 만 원이라는 고액을 환수하는 것은 피청구인측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령인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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