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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로 등록되어 수당을 받아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따른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록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과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참전명예수당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만을 제외한 8,335,18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2024. 2. 1.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될 당시에는 산재보험과 중복수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한 점,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질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많은 질병을 갖고 있고, 주거지도 불안정한 등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의3, 제25조, 제26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근로복지공단 회신문, 산업재해 질병확인 요청 회신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8. 2. 7.생)은 1969. 6.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1.부터 1972. 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5. 12. 만기 전역하였고, 2016. 11. 8.자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과 ‘중추신경장애(발렌버그증후군)’를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6. 11. 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당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산업재해 인정경위 및 의무기록등 본인에 대한 산업재해인정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가보훈처(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동의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11.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재해자로 한 산재내역이 없는 것으로 전송하였다. 라. A대학병원 의사 B가 2016. 12. 12. 발급한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발렌버그 증후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 삼킴곤란 ○ 발병일: 2016. 10. 30. ○ 향후 치료 의견 - 2016. 10. 30. 구음 장애, 애성 소견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내원하여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내경동맥의 협착 보임. 이에 본원 신경과 입원 치료 받던 중 10월 31일 상기 증상 악화되어 재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외측 수질의 급성 경색 소견 보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 2016. 11. 25.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으며 균형 장애로 독립적 보행에 어려움, 연하장애로 비위관 통한 경관 영양 중으로 일상생활 동작과 이동 동작에 타인의 도움 필요하며 이에 보행훈련 치료, 연하 치료 시행 중으로 입원치료 유지 중에 있음 마.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12. 14. 검진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뇌 MRI상 뇌경색 소견 관찰됨(등급판정은 현재 아급성기로 5월 이후로 가능함)’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중추신경장애(발렌버그증후군)’에 대하여 ‘발렌버그증후군은 뇌경색과 동일질환으로 비해당처리함’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판정하였다. 바. 중앙보훈병원에서 2017. 8. 3.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균형감각 저하 및 삼킴기능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년 9월경 청구인에게 2016년 11월부터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경도 장애)을 지급하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은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에서 공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8.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20. 4. 28.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경도의 신체장애 확인됨’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23. 7. 5.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추가인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시 청구인은 위 가항 후문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산재수혜 확인 및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3. 7. 23.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에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수혜 자료를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은 2023. 7.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재해일/주상병명: 2016. 10. 30./좌측 뇌간 급성뇌경색 ○ 확인내용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 경비업무 수행자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며, 고령의 나이에 24시간 교대근무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야간근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차. 피청구인은 2023. 7. 31.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산재 질병확인을 요청하였고, 중앙보훈병원장은 2023. 9.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경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회신하였다. 다 음 - ○ 중앙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 의견서 - 2016. 10. 30. 발생한 좌측 뇌간(연수)경색은 정확한 원인규명에 의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나, 산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업무상 가중요인, 뇌경색 유발 요인이 명시된바, 고엽제 노출이력이 매우 오래된 과거인 점, 정확한 노출량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시 후유의증보다는 산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카. 피청구인은 2023.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산재보험의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질병은 고엽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등록취소를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20.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3. 12. 20. 피청구인에게 최초 신청 당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23. 12. 21. 청구인에게 위 카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취소처분을 하며, 보훈급여금 환수내역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 안내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24. 1. 12. 청구인에게 위 카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고, 같은 해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과오급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6067"> ┌──────┬───┬──────┬──────────────┐ │과오지급기간│개월수│과오급금 │비고 │ │ │ │ │(고엽제수당-참전수당)×개월 │ ├──────┼───┼──────┼──────────────┤ │2024. 1. │1 │- │지급정지 │ ├──────┼───┼──────┼──────────────┤ │2023. 1.~12.│12 │1,057,000원 │(531,000-390,000)×7개월 │ │ │ │ │(2023. 8.~12. 지급정지) │ ├──────┼───┼──────┼──────────────┤ │2022. 1.~12.│12 │1,956,000원 │(513,000-350,000)×12개월 │ ├──────┼───┼──────┼──────────────┤ │2021. 1.~12.│12 │1,788,000원 │(489,000-340,000)×12개월 │ ├──────┼───┼──────┼──────────────┤ │2020. 1.~12.│12 │1,860,000원 │(475,000-320,000)×12개월 │ ├──────┼───┼──────┼──────────────┤ │2019. 2.~12.│11 │1,672,000원 │(452,000-300,000)×11개월 │ ├──────┴───┼──────┴──────────────┤ │합계 │8,335,180원(원금 8,333,000원+이자 2,180원)│ └──────────┴─────────────────────┘ 다 음 - </img> ※ 지급 보류 중인 참전명예수당 2,370,000원(2023년 8월~2024년 1월) 공제 예정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범위로 ‘뇌경색증’을 정하고 있으나(제2항),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되(제4항),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제7조의3 및 참전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되,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엽제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엽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고엽제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이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6. 11. 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며 산업재해인정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동의서를 서명·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12. 14. 검진한 결과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였고, 위 병원에서 2017. 8. 3.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잘못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청구인은 2023. 7. 27.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으로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수혜 자료를 회신 받고,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산재 질병확인을 요청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받은 후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고엽제법 제26조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최초 등록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본인에 대한 산업재해인정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동의서를 서명·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재해자로 한 산재내역이 없는 것으로 전송하여 피청구인이 이후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신체검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로 등록·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의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약 68세였고,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등록결정을 신뢰하여 지급받은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매월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관계법령상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반납할 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현재 76세 이상의 고령이고, 이 사건 질병 이외에도 다른 질병들을 갖고 있는 등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로 보아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8,335,180원이라는 고액을 반납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불충분한 조사로 인해 지급된 수당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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