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군경(6급 2항)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8년 2월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2월부터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이었음이 확인되자, 청구인이 지급받은 무의탁수당 중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금액과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고령수당의 차액 7,500,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을 보훈급여금(보상금+고령수당)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결정하여 2025. 8.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령수당이 아닌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피청구인의 업무착오에 의한 것인 점, 청구인은 기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 노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감소되는 것을 넘어 7,500,000원이라는 고액을 환수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제5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11조제2항제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02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별표 4의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3조제1항, 부칙 제1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상변동신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7. 9. 11.자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로 등록된 후 2018. 1. 2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2003. 12. 13. B와 이혼하였는데,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C(1975년생)와 D(1981년생)이다. 다. 청구인(1958년생)은 1991. 3. 29. E와 협의이혼하였는데,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F(1980년생)와 G(1982년생)이다. 라. 고인과 청구인은 2016. 3. 15. 혼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4. 22.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가족으로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 시 첨부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위 다항의 자녀들인 F, G가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8. 2. 1.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 시 첨부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2017. 12. 20. 청구인 발급)에는 자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은 위 바항의 신상변동신고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보상금(2025년 기준 월 648,000원)과 무의탁수당(월 274,000원, 전상군경의 유족인 배우자 중 55세 이상인 여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을 지급받았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5. 8. 8.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자녀가 있어 2018년 2월부터 청구인은 무의탁수당 대상이 아닌 고령수당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2025. 8. 18. 청구인에게 기 지급 무의탁수당(월 274,000원)과 지급하였어야 할 고령수당(월 149,000원)의 차액 중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금액 7,500,000원(60개월)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8. 28.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위 아항의 과오급금을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을 보훈급여금(2025년 기준 월 797,000원)에서 매월 375,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여 2025.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제5호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조의2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중 하나인 수당에 ‘무의탁수당’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11조제2항제7호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무의탁수당’을 삭제하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등의 유족 중 배우자가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여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매월 274,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위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20회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자녀인 F(1980년생)와 G(1982년생)가 있는데, 2018년 2월 무의탁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할 당시 두 자녀 모두 24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는바, 청구인은 애초부터 무의탁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점, 청구인은 2018. 2. 1.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신상변동신고를 하며 위 자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2017. 12. 20. 청구인 발급)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청구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7,500,000원을 일시에 환수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생활상 불편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을 보훈급여금 중 일정액을 20개월 동안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무의탁수당과 지급받았어야 할 고령수당의 차액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7,500,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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