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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연금), 고령수당 등(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4. 12. 21. 고인 이외의 사람과 혼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등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106,522,21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2024. 2. 27.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순직한 후 생활이 어려워 고인 이외의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식들을 위해 해외이주를 하려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게 된 점, 현재 87세의 고령이고, 갑상선독증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1억여 원이라는 고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상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이외의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해당 배우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고인 이외의 자와 혼인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등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만을 환수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3항, 제75조, 제7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2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74. 12. 24. 법률 제271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0항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처분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36. 6. 15.생)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74. 5. 15. 순직하였고, 청구인은 1975년 3월경 원호처장에게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 확인 신청을 하여 구「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의 유족으로 등록되었으며,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된 이후인 1985년 1월부터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등록(대상구분변경)되어 보상금등을 지급받았다. 나. 고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B(1956. 4. 12.생), C(1958. 10. 20.생), D(1960. 11. 10.생), E(1964. 2. 21.생)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고인의 사망 당시 자녀 4명 모두 미성년자였고, 2024년 1월 현재 모두 외국에 거주(이민) 중이며, B는 2017. 11. 25. 이후, C와 D는 1987. 5. 30. 이후, E는 1999. 6. 12.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1937. 10. 3.생)은 1984. 12. 21. ‘F’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1985. 9. 17.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1992. 12. 11. 위 사람과 이혼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1985. 9. 17. 이민출국으로 말소되었다가 2009. 8. 31. 재등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6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피청구인에게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 가족사항란에는 자녀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일부 신고서에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등 지급을 정지하고, 외국국적 취득 시에는 보상금등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사실이 확인되자, 2024. 1.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의 권리가 청구인이 고인 이외의 사람과 혼인한 1984. 12. 2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통지하며, 최근 5년간 지급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2. 19. 청구인에게 위 바항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등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보상금등 106,392,210원과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분 보상금등에 대한 이자 130,21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26.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4. 2. 27. 청구인에게 위 사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4. 1. 4. 경기도 의정부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토지자료 및 지방세 과세자료를 의뢰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24. 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 대지 및 구분소유건물뿐이라고 회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상금등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4. 3. 20. 11개 국내 은행에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국세징수법」제3장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압류사실을 알리며 2024. 3. 25.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위 차항의 기간까지 청구인이 보상금등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4. 3. 27. 위 자항의 부동산(청구인의 현주소지 대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장에게 등기촉탁을 의뢰하였다. 타. 위 자항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부동산은 2024. 3. 2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49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원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기등기되었다. 파.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G내과의원 의사 H가 2024. 1. 6.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료확인서에는 병명이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고혈압(본태성)’, 진료내용이 ‘위의 질환으로 2010. 3. 3. 이후 2024. 1. 6.까지 본원에서 약물치료와 추적 검사를 받아 왔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제3조제10항 및 제9조의2에서 ‘처(사실상의 처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원호대상에 포함시키되, 연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였고, 위 법률을 포함하여 원호관계법률을 흡수통합하여 제정된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의 유족을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되, 배우자가 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친족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5호)로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제13조제2항제2호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상 재혼 중인 경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상 ‘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 경우’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더 나아가 혼인신고까지 이루어진 ‘법률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고,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를 맺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이 1974. 5. 15. 순직한 후 1984. 12. 21. 고인 이외의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를 맺었고, 1985년 1월부터 고인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당초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1996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피청구인에게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은 혼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고인 이외의 사람과 혼인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장기간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것에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환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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