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소급 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2020. 2. 10. 피청구인에게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하여 2020년 2월 경 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2012년 7월 이후 부터 2020년 1월 경 까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받지 못한 보훈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망신고 시 상세한 설명으로 유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7년 여간 적극적인 보훈대상자 파악을 하지 아니하여 보훈대상자가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다. 피청구인은 신고주의라는 말만 하면서 전혀 구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신고주의라 하지만 사망신고 시 상세히 설명만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며 그 이후라도 빨리 보훈대상자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2) 청구인은 지병으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남들 다 받는 명예수당을 받지 못함에 너무 억울하다. 청구인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했지만 노령과 지병으로 상세한 보훈혜택을 알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으니 참작해 주기 바란다. 3)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90퍼센트 이상의 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신고주의라는 어려운 기준으로 무조건 권리자의 잘못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작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빨리 보훈대상자임을 적극적으로 발굴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안내의 고지가 없었음을 부작위라며 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보훈명예수당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각각‘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내용이다. 또한, 조례상 고지 및 안내의 의무가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작위의 의무가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 7. 7.자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은 2012년 7월, 청구인의 배우자 사망신고 당시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2012년 당시에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도 해당되었으며, 명예수당 대상자가 확대된 2012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으로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홍보해 왔다. 따라서 혜택안내가 없어 신청이 불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행정심판법」제2조 제2호 및 조례 제6조 제1호, 제8조 제1항을 보았을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작위 이행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 9. 15.>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6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15만원 제7조(지급대상자)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의 전월 말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실제 장제를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배우자 2. 부모 3. 자녀 제8조(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급권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동장은 수급권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2020. 2. 10. 피청구인에게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하여 2020년 2월경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이후부터 2020년 1월까지 받지 못한 보훈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급기준일의 전월 말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월 7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배우자 사망신고 시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7년 여간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보훈대상자 파악을 하지 아니하여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2012년 7월 이후부터 2020년 1월까지 받지 못했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 수당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0. 2. 10. 피청구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년 2월경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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