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의 자녀인 자로, 2025. 1. 31. 피청구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3. , 2025. 2. 20. 청구인에게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가목에 따라 청구인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유선으로 안내(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동의서(등록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武功勳章)ㆍ보국훈장(保國勳章)(법 제4조제1항제8호가목의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ㆍ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이전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군인이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의 전사자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5.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그 지회 등으로서 시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마.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위문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이내 2. 참전명예수당 가. 80세 이상인 사람(수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80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월 100,000원 이내 나. 80세 미만인 사람: 월 50,000원 이내 3. 사망위로금: 200,000원 이내 4. 국가유공자 위문금: 연 1회(6월) 50,000원 이내(단, 제5호에 따른 위문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연 2회(3월, 8월) 각각 200,000원 이내 6.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0,000원 이내(다만, 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라.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자: 6월 1일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외한다) 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대상자: 3월 1일과 8월 15일 현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다만,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수당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최초 1회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한정하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의 명부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명부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시로 전입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월별로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 등의 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급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 3. 국가유공자 위문금: 6월 30일 이내 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각 3월 31일과 8월 31일 이내 5.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 등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민원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의 자녀인 자로, 2025. 1. 31. 피청구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3. , 2025. 2. 20. 청구인에게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가목에 따라 청구인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다)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 제4조 및 제5조 적용대상자로서 선순위자는 독립유공자 ○○○의 또다른 자녀인 ‘○○○’이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현재 선순위자인 유족으로 볼 수 없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밝힌 그 의사표시는 수당청구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에 관한 견해표명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당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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