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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7. 1. ○○○ 사무보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2. 11. 퇴직한 자로서, 자택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4번 요추 파열 골절, 우측 거골, 종골 골절,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했다며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9. 8.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 1. 15. 자택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8:45경 ○○시 ○○구 ○동 ○○공원 지하도 1차로를 빠져나오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당시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41~50㎞의 속도로 운행하여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 하였고, 지하차도를 올라오면서 도로에 눈이 조금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빙판길에 차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 혹시나 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동 사고는 빙판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받았는바, &#65378;공무원연금법&#65379; 제63조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에게 고의&#8231;중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은 단순하게 중앙선침범사고는 중과실사고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5378;도로교통법&#65379; 제12조3항에 규정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의함)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로서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어 청구인이 벌점 부과 및 면허 정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65378;교통사고처리특례법&#65379; 제3조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상이는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1호 및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7. 1. ○○○ 사무보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2. 11. 퇴직한 자로서, 자택에서 차를 운전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9. 2. 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9. 2. 1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6. 1. 15. ○ 상이장소: ○○시 ○○구 ○동 ○○공원 지하차도 ○ 상이원인: 출퇴근 중 사고 ○ 원상병명: 4번 요추 파열 골절,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우측 종골 골절, 우측 거골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타박상 ○ 현상병명, 상이경위: 공란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 교통(경비)과 경찰관 임OO이 작성한 2016. 1. 15.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일시: 2016. 1. 15. 08시50분 금요일 - 사고유형: 차대차 - 피해상황: 물적피해+인적피해(중상 2명) - 사고관련차량 1: 청구인 (비사업용 승용차), 중상 3개월 이상 - 사고관련차량 2: 유OO(사업용 렌터카), 중상 12주 이상 - 발생개요: 사고 #1차량(피의차량)은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사고지점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2차량(피해차량)과 충격된 것임 - 위반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의함) <그림 삭제>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 임OO 등이 작성한 2016. 3. 19.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문: 피의자가 박○○씨인가요. - 답: 그렇습니다. - 문: 피의자는 2016. 1. 15. 08:45경 **우****호 소나타 차를 운전 중 ○○시 ○○구 ○동 ****5, ○○공원 지하차도 입구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맞나요. 이때 2016. 2. 16.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여주다. - 답: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문: 피의자는 사고 당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의자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반대편으로 넘어가 차량사고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나요. - 답: 맞습니다. - 문: 피의자는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던 상황을 사고 직전에 봤나요. - 답: 예 사고 직전에 본 것 같습니다. - 문: 피의자는 눈길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었나요. - 답: 그냥 중간정도로 밟은 것 같습니다. - 문: 차량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 답: 제가 지하차도를 나와 올라오면서 도로에 눈이 조금 보였고 살짝 얼어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차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혹시나 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습니다. - 문: 그럼 바로 이후에 차량이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던가요. - 답: 예. - 문: 피의자는 사고지점의 도로속도제한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 답: 아니오, 정확히 모릅니다. - 문: 사고 당시 차량 통행량은 많았나요. - 답: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 문: 사고 직전 피의자 차량 앞쪽에 다른 차량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 답: 제 차량과의 거리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가고 있었습니다. - 문: 다시 묻겠는데 피의자가 차 브레이크를 밟을 때 깊이 정도가 중간정도이며 밟게 된 이유가 차가 약간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고 밟은 것이 맞나요 - 답: 맞습니다. - 문: 끝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나요. - 답: 아니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문: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 답: 사실입니다. - 문: 참고로 할 말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8.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6. 1. 15. 자택(○○읍 ○○길 ***)에서 ○○○○ ○○○○으로 출근하던 중 ○○시 ○○구 ○동 ○○공원 지하차도 진입 후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량과 추돌하여 재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 상병경위서 및 진단서 등 관련 자료에 청구인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부상 경위로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이 ‘가결’ 결정된 기록이 확인되나, ○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65378;도로교통법&#65379; 제13조3항에 규정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의함)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로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청구인은 벌점 부과 및 면허 정지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65378;교통사고처리특례법&#65379;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 ‘빙판길(눈길)에 미끄러졌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안전운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키게 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1호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지원의 2016. 10. 13.자 약식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형과 -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범죄사실 - 청구인은 **우****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6. 1. 1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동 ****에 있는 ○○ 공원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사거리 방향에서 ○○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전날 눈이 와서 일부 녹지 않은 곳이 있고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상에 눈이 쌓인 곳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눈이 쌓인 것을 보고도 차량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유OO(38세, 남)의 **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청구인의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법령의 적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사.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2016. 3. 25.자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결정 구분:가결)와 2019. 4. 26.자 장해연금증서(장해등급 8급)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47736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65378;국가공무원법&#65379; 제2조 및 &#65378;지방공무원법&#65379;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 &#65378;형법&#65379; 제268조, &#65378;교통사고처리특례법&#65379;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3) &#65378;공무원연금법&#65379; 제6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5378;교통사고처리특례법&#65379; 제3조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조항을 위반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법원 ○○지원의 2016. 10. 13.자 약식명령상 청구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65378;교통사고처리특례법&#65379;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제기의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65378;공무원연금법&#65379; 제6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요양급여를 제한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달리 청구인의 출&#8231;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31;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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