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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1970. 12. 30.자 만기전역 요약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의 진단하에 3AH로 후송왔으며 파월 근무시 ‘○○ smoke’담배를 태웠을 때 의식의 혼돈, 지남력 상실, 심한 공포감의 급격한 증상이 발생하여 대인관계에서 차단되고, 현실감의 퇴행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으나 3일 이후에는 증상이 급격히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고, 당시 현실감의 왜곡이나 퇴행은 현저하지 않고 정신운동도 왕성하며 건전한 생활의식 및 관찰,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더욱 좋은 효과가 기대되므로 만기 전역을 상신한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어떤 자료에서도 이 사건 상이가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7.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12.부터 1970. 9.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 9. 전역한 자로서, 월남에 파병되어 동료가 주는 월남 담배(마리화나)를 피운 후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며 전역 후 네 번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네 번 모두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1. 29. ‘양극성 정동장애(정신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시절, 담배는 기호품으로 국군장병들은 일상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웠으며(십자성) 영내에서 휴식 중 담배(월남담배)를 피우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관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월남 ○○○부대에서의 월남담배(마리화나) 쇼크사건 이후 사회에 복귀하여 직장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끝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였고,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연속하여 치료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했다. 청구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 12호(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12.부터 1970. 9.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 9. 전역한 자로서, 월남에 파병되어 동료가 주는 월남 담배(마리화나)를 피운 후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며 전역 후 네 번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네 번 모두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1. 29.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13. 1. 18.자 ○ 상이연월일: 1970년경 ○ 상이장소: 주월○○군수지원단(○○○부대) ○ 상이원인: 근무중 ○ 원상병명: 정신분열증 ○ 현상병명: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양극성 정동장애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10. 27. ○○육군병원(CAH), 1970. 11. 26. ○○육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 파월기간: 1968. 3. 12.∼1970. 9. 27. - 본인진술: 1967. 7. 21.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 미상 중추신경 이상으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2) 2013. 2. 20.자 ○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 긴장형 ○ 현상병명: 양극성정동장애 ○ 확인결과 - 병적대장, 거주표: 1971. 1. 9.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 기록 - 입원환자등록부: 원상병명으로 1970. 10. 28. 군 병원 입원등록 기록 - 병상일지: 원상병명으로 1970. 10. 28. ○○육군병원,○육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 신청인 진술 - 월남파병중 마리화나로 인해서 3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귀국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가료하였습니다 라. 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요 - 1970. 10. 26.∼ 국군○○병원, 1970. 11. 26.∼ 제○○육군병원 ○ 1970. 11. 26.자 경과기록지 - 월남에서 우연히 공연도중에 ○○ somke를 호기심에서 빨아보다가 고통을 당했다. 한 대밖에 피우지 않았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되었다. 귀국직전 15일 붕타우에서 입원해 있었다. 본국에 와서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귀국하고 ○○육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가족분위기 좋았는데 나 때문에 집에서 걱정이 많다. - 정신적검사 - 일반적인 상태: 긴장되고 감정의 변화가 적으나 협조적 자세는 다소 부자연함 - 의식: 명료하나 공황상태를 경험했을 때 의식 오락가락했다고 함 - 기분, 정동성: 불안 기분이 있으며 적개심, 공격성을 보이고 있음 - 행동, 활동: 자폐적 환상에 젖을 때가 많으나 비교적 병동 적응 잘하고 있음 - 사고과정, 정신상태: 사고진행은 중등도, 현재의 주관심사는 병동 생활 압박에 대한 불만으로 한정되어 있음 ○ 1970. 12. 30.자 만기전역 요약지 - 정신분열의 진단하에 CAH에서 가료 중 1970. 11. 26. 3AH로 후송왔으며 파월 근무시 ‘○○ smoke’담배를 태웠을 때 의식의 혼돈, 지남력 상실, 심한 공포감의 급격한 증상이 발생하여 대인관계에서 차단되고, 현실감의 퇴행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으나 3일 이후에는 증상이 급격히 회복되었음. 만기제대일자 경과하여 귀국하였으나, 병적증상의 잔존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당 병원까지 후송되어 왔음. 다소 울적상태와 감정에서 동료와는 고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현재 현실감의 왜곡이나 퇴행은 현저하지 않고 정신운동도 왕성하며 건전한 생활의식 및 관찰,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 자신이 원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더욱 좋은 효과가 기대되므로 이에 만기 전역을 상신함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특별시 ○○구에 있는 ○○○○병원의 2003. 2. 6.자 진단서 ○ 병명: 양극성 장애 ○ 향후치료의견: 1989. 6. 1.∼6. 14., 1990. 8. 28.∼9. 12., 1990. 9. 24.∼10. 6.까지 3차례 상기병명으로 입원(주증상: 수면장애, 자극 과민성, 정신착란, 불안등) 치료하였으며 이후로도 간헐적인 외래치료하였음 2) ○○도 ○○시에 있는 ○○병원의 2003. 2. 4.자 소견서 ○ 임상적 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 향후치료의견: 상기 임상 진단하에 본원에서 두차례(1990. 12. 21.∼1991. 2. 12./ 1992. 4. 24.∼1992. 5. 15.) 입원가료 및 1998. 11. 12.까지 외래 통원 가료를 받은 적이 있음(이상은 의무기록지 내용에 의함) 3) ○○○○대학교병원의 2012. 12. 17.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 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혼합형,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 향후치료의견: 상기 진단으로 2004. 5. 19.부터 기분 변화, 충동성, 과거 환각 병력 등을 주소로 본원에서 추적 진료하다가 2011. 1. 20. 이후 보훈병원에서 추적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추적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병원의 2013. 1. 28.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 향후진료의견: 상기진단하에 2011. 2. 7.부터 현재까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중임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원상병명 ‘정신분열증’, 신청상이 ‘양극성 정동장애(정신질환)’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동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정신질환)’는 공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정신질환)’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이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거나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요건 중 하나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1970. 12. 30.자 만기전역 요약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의 진단하에 3AH로 후송왔으며 파월 근무시 ‘○○ smoke’담배를 태웠을 때 의식의 혼돈, 지남력 상실, 심한 공포감의 급격한 증상이 발생하여 대인관계에서 차단되고, 현실감의 퇴행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으나 3일 이후에는 증상이 급격히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고, 당시 현실감의 왜곡이나 퇴행은 현저하지 않고 정신운동도 왕성하며 건전한 생활의식 및 관찰,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더욱 좋은 효과가 기대되므로 만기 전역을 상신한다는 취지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어떤 자료에서도 이 사건 상이가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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