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요추1번 압박골절’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6년 10월 국가유공자(6급 2항)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다가 2013. 2.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청구인은 ‘척추골절’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8.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L1 압박골절(양외측 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2021. 7.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0. 28. 청구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72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1.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지 약 6년이 지났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수개월 동안 성경필사를 하며 청구인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과거의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범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2015. 7. 31. 형기가 종료한 이후로 약 6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을 뿐이고 판결문상 확인되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청구인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간주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72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 진술서, 인우보증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2. 8. 19.생)은 ‘요추1번 압박골절’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6년 10월 국가유공자(6급 2항)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죄로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및 선고형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재단법인 ○○○○연구원의 재무팀장으로, 2011. 10. 3.부터 2012. 7. 20.경까지 청구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재단법인의 자금을 총 ##회에 걸쳐 5억 3천여만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 선고형 결정이유 - 위 범행은 동기 및 경위, 임무 위배성의 정도, 횡령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업무에도 큰 차질을 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위 범행 전까지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다. 위 나항의 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1.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3. 2. 8. 상고기간 도과로 위 나항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음 -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약 7,0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고,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라.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다항의 판결확정일로부터 청구인을 법 적용 제외자로 결정하고 2015. 1.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안양교도소장이 2015. 3. 30.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는 청구인의 형기종료일이 ‘2015. 7. 31.’, 출소일자 및 출소사유가 ‘2015. 3. 30. 가석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척추골절’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8.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상이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7.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며, 법 적용 제외자 재등록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니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사. 청구인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신약성경을 2회, 구약성경을 1회 라틴어로 필사하여 천주교□□교구 ***국장과 천주교□□교구 *****장으로부터 성경필사증을 3회(2014. 4. 16. 1회, 2019. 8. 31. 2회) 받았고, 천주교□□교구장으로부터 2019. 10. 6. 축복장을 받았다. 자. 청구인 모친의 친구인 민○○ 수녀가 일자미상일에 작성한 인우보증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다는 소식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접견 갔을 때 보여 주었던 그의 모습은 저에게 실망과 아쉬움보다 영적인 응원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탄원서도 마다하고 항소도 포기한 채 지은 죄를 마냥 부끄러워하며 속죄의 수형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모범수로 사회에 새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소 후 5년이 넘는 긴 시간의 뉘우침을 알고 있으며, 세속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청구인이 가족을 위하여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육체근로를 마다 않고 열심인 현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서식의 틀 안에 일일이 기술하지 않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청구인의 깊은 참회와 진심 어린 신앙의 삶을 보증하며, 기꺼이 인우보증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 드립니다. 바라건대, 자식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자부심을 되돌려 주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차. △△△△복지센터장 (부설)☆☆☆☆예방센터에서 2020. 11. 5.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일시가 ‘2020. 9. 10.~현재’, 봉사활동 내용이 ‘생명지킴이 교육 수료하여 자살위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살수단 및 자살장소통제사업에 동참(번개탄판매형태개선 캠페인 및 「공간이음」장소통제 캠페인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9. 24. 청구인에게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답) 없음 문) 자원봉사활동은 계속 하고 계신지? 답) 2020년 11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 센터에서도 자원봉사가 중단되었음. 재개되면 꾸준히 하려고 함 문)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는지? 답) 없음 문) 청문 희망하시는지? 답) 낮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 참석이 힘듦. 제출된 자료로만 심의해 주시기 바람 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0.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법 적용 배제 범죄 이후 추가 범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현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청구인의 법 적용 배제 범죄에 대한 형기가 종료한 이후로 약 6년여의 기간이 도과하였을 뿐이며 판결문상 확인되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자료가 청구인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간주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이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형기 종료 후 약 6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을 뿐 판결문상 확인되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청구인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간주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청구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선고형의 결정이유 중 하나로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평가는 위 선고형의 결정에 포함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포함된 범죄경력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청구인에게, 다시 위와 같은 사정을 ‘뉘우친 정도’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훈보상자법 제72조의 취지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영구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적 판단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뜻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형기를 종료한지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추가 범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 청구인의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경필사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전화조사 결과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뉘우침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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