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2021-3372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요도 파열 및 요도 협착, 방광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및 ’골반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 1은 ’등급기준미달‘로, 이 사건 상이 2는 ’7급 620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1, 2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23. 청구인에게 위 등급기준미달 판정 결과를 내용으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작전 중 복귀과정에 군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로 방광과 요도관이 파열되어 의병제대 후에도 방광의 기능장애와 요도 협착으로 인한 무의식적 배뇨와 빈뇨 증상으로 1시간마다 소변을 봐야하고, 잔뇨와 야뇨, 방광통증으로 40년 동안 고통 받아 왔다. 2020년 협착 된 요도관을 절제하고 인공요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정기적인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나. 또한 치골의 부정유합으로 인해 보행에 통증이 동반되어 장시간 보행이 불가능하고 등산도 할 수 없어 일상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며 육체노동에 많은 장애가 있다. 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도 우측 치골의 부정유합 소견이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상이 1, 2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8. 7. 21. 의병 전역(상병)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2020. 4.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상이처인 이 사건 상이 1, 2를 모두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통보를 하였다. 나. 중앙보훈병원의 2020년 7월경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 - 상이처(질병명): 요도 파열 및 요도 협착, 방광 파열 / 과목: 비뇨의학과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요도 파열 및 요도 협착, 방광 파열, 골반골 골절로 방광파열 및 요도 파열 재생술 시행 받음. 현재 추가적인 요도 확장은 시행하지 않음 ○ 이 사건 상이 2 - 상이처(질병명): 골반골 골절 / 과목: 정형외과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203호 - 상이(장애)정도: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 소견: 골반골 골절 CT 및 방사선 사진상 우측 치골의 부정유합의 소견임 다. ○○대학교병원(경기도 소재)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비뇨의학과 외래초진기록지(2019. 7. 16.) - 77년도 군대 차량사고 후 방광 요도 다침. 그 당시 뼈가 으스러졌다고 들었다. - 소변봐도 개운하지 않다. 계속 보고 싶은 마음. 항상 남아 있는 기분 - 평가: r/o urethral stricture - 계획: 외부 CT상 방광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추가 검사하겠습니다. ○ 비뇨의학과 외래경과기록지 - 2019. 7. 30.: 이전 차량 사고 후 골반 뼈 때문에 요도가 꺾여 있습니다. - 2019. 7. 31.: 신장기능 안 좋아져 SPC라도 추천했으나 환자 거부 ○ 진단서1(2019. 7. 31.) - 최종진단 병명: [주]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부] 상세불명의 요도 협착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군대 차량사고 후 발생한 요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광기능 장애 및 무의식적인 배뇨증상 발생하여 내원하였음. 추후 수술적 치료 및 지속적인 통원 치료 요하는 상태임. ○ 진단서2(2019. 12. 30.) - 최종진단 병명: 상세불명의 요도 협착,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9. 12. 26. 요도 단단문합술 시행하였음. 수술 후 급성 합병증은 없는 상태로, 향후 외래 추적관찰 요함. ○ 영상검사결과지(2020. 1. 28.) - 임상진단명: Overactive bladder - RGU <conclusion> Still noted leakage from deep bulbous urethra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1. 4.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이 사건 상이 1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 2는 각 변형 없어 외관상 기형이 남지 않았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와 관련하여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의 장애내용이 ①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변 또는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②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받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체간의 장애’와 관련하여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이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인 경우 ‘7급 620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중앙보훈병원의 2020년 7월경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요도 파열 및 요도 협착, 방광 파열, 골반골 골절로 방광파열 및 요도 파열 재생술 시행 받음. 현재 추가적인 요도 확장은 시행하지 않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였으나, ○○대학교병원 2019. 7. 16.자 외래초진기록지 및 2019. 7. 31.자 진단서상 각각 ‘소변봐도 개운하지 않다. 계속 보고 싶은 마음. 항상 남아 있는 기분’ 및 ‘군대 차량사고 후 발생한 요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광기능 장애 및 무의식적인 배뇨증상 발생’의 기록이 확인되고, 같은 병원 2019. 12. 30.자 진단서상 ‘최종진단 병명: 상세불명의 요도 협착,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2019. 12. 26. 요도 단단문합술 시행’한 내용이 확인되며, 같은 병원 2020. 1. 28.자 영상검사결과지상 ‘Overactive bladder’ 병명으로 ‘Still noted leakage from deep bulbous urethra’의 내용이 확인되는바, 관계법령상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 및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 및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방광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변 또는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인 7급 5111호에 해당하므로,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 1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② 다만, 중앙보훈병원의 2020. 7. 28.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골반골 골절 CT 및 방사선 사진상 우측 치골의 부정유합’ 소견으로 7급 6203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각 변형 없어 외관상 기형이 남지 않았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따라 위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 2가 관계법령상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상이 1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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