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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신문게재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63 보훈신문게재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8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결정전문(2004. 3. 17. 제1소위원회)을 ○○신문에 보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29. 청구인이 보도를 요청한 사안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며, ○○신문 보도여부 및 편집은 ○○신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요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문에 보도하여 그 사실을 독자인 국가유공자가 알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무공수훈국가유공자는 누구보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서 보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한 것은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신문에 결정문을 보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결정문을 ○○신문에 보도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2004. 7. 29.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국가인원위원회 결정문을 ○○신문에 게재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의 침해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신문운영규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특정사안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이를 보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에 따라야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게재의무이행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으로, 청구인은 동법 제16조의2제1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2004헌마207)을 2004. 3. 16.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는바, 위 결정문을 ○○신문에 게재함으로 인하여 동 헌법소원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문보도요청에 대하여 보도가 불가함을 회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문보도요청서,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2004. 3. 17. 제1소위원회) 전문을 ○○신문에 보도하여달라는 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서에 대하여 2004. 7. 29. 청구인이 ○○신문에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며, ○○신문 보도여부 및 편집은 ○○신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민원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7. 29.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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