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 임면관련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청구인이 설립·운영하는 ○○장애인복지종합복지관(이하‘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직원 ○○○이 직장내 성희롱사건으로 형사소송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를 사유로 2017. 1. 18. ○○○을 징계 해고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서 ○○○을 복직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1. 피청구인에게 종사자 입사 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7. 12. 12. 종사자 채용에 대한 승인은 가능하나, 보조금지원 종사자로 불인정한다는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복지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단체협약에 의해 체결된 자부담수당을 제외한 직원들의 기본급여 100%를 ○○시와 경기도로부터 보조를 받는 준 공공기관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복지관 직원인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형사소송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를 사유로 2017. 1. 18. ○○○을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 9. 11. ○○○을 원직복직 시키고 2017. 9. 18. 피청구인에 종사자 입사(원직복직) 보고를 하였는데, 2017.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종사자 채용보고에 대한 승인은 가능하지만 보조금지원 종사자로는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현재 항소심 진행중)을 받은 사실만으로 ‘보조금지원 종사자로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해온 피청구인의 처분은 지극히 위법·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동법 제11조의 3, 동법 제13조, 동법 제35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조항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하면 비록 ○○○이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 어떠한 법과 규정으로도 ○○○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고라 함은 단순한 보고사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전제로 한 보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임면보고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보조금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면승인은 보조금 급여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자신이 임면 승인한 ○○○에 대해 보조금 급여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4)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1조를 근거로 복지관 직원의 급여를 피청구인이 100% 보조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임면승인’한 자에 대하여는 100% 보조금 급여를 지급해왔었고, 단 한 차례도 보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장애인 복지관 직원의 정원은 지방차치단체에서 정하고, 각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정원 내의 종사자 채용 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장애인복지관의 정원 내 종사자에 한하여는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법에 의해 그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급여를 제한할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이 밝혔듯이 ○○○은 1심 유죄판결 후 항소 진행 중으로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형 확정 전에는 무죄이며,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 지원 종사자로 불인정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1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에 의거, 종사자의 채용·해임은 법인의 권한으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 이행의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고, 법인 및 시설은 채용자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할 의무는 있으나, 보조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의거 운영보조금의 일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이며, 법인 및 시설은 보조금을 그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운영법인의 재정상 어려움을 사유로 성범죄 소송 진행중인 직원의 급여를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다. 이 사건 복지관의 2018년 운영보조금은 1,238,614천원의 재원비율은 도비 5.6%, 시비 94.4%로 대부분이 시비이며,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질의 및 경기도 컨설팅감사 의견을 수렴하여 사안의 심각성(성범죄)와 복지관 이용 장애인 안전 및 복지증진,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 1심 유죄판결로 항소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형 확정시까지 보조금 종사자로 불인정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추후 ○○○의 형사재판 최종 결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종사자로 재검토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2) 또한 ○○○은 원직복직 되었다고는 하나 직원 및 이용자들의 안전 및 보호자들의 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직원 및 이용자들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중이며, 복직 후 잦은 병가 및 휴직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 신변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의 복직판결은 해임사유를 배제한 절차 및 형식상의 문제로 인해 부당해고라고 결론이 난 사안으로, 피청구인은 규정된 징계절차를 밟아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구 노력 없이 보조금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 답변한 사안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임면보고에 대한 승인에 따라 보조금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임면 승인은 보조금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사자 보고관리의 승인은 시설의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보조금 급여대상자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처우개선비의 경우 보조금·자부담종사자, 계약직·정규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종사자 임면보고가 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부담 종사자도 모두 보고·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승인절차가 곧 보조금 급여 지급 전제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2.3.>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⑥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 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종사자 임면 관련 검토보고 문서, 장애인복지가 종사자 임면관련 질의회신 공문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6. 12. 23.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를 사유로 2017. 1. 18. ○○○을 해임 징계하였으나, 2017.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임의 절차상 하자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함에 따라 2017. 9. 11. ○○○을 복직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9. 18.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사자 ○○○의 임면 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2. 12. ‘○○○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로 항소 진행 중인 직원’이라는 사유로 채용에 대한 승인은 가능하나, 보조금지원 종사자로는 불인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형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가 된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가)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인 ○○○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아 청구인은 ○○○을 복직시킨 상태인바, 나) 먼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거부행위가 있었는지, 즉 취소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보고를 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피청구인은 그 보고에 대하여 승인함을 통보했다. 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2017. 12. 12. 공문으로 청구인의 종사자 보고와 관련하여 “채용보고에 대한 승인” 및 “보조금 지원종사자로 불인정”이란 문구를 사용하여 통보하였지만, 청구인의 임면보고에 보조금 부분을 추가한 것은 법령의 요구를 벗어난 것으로서 참고사항의 의미 밖에는 없고, 이를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에 따라 “보조금 지원종사자로 불인정”이란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추후 청구인의 보조금 신청시 고려하라는 예고적인 의미 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피청구인의 “보조금 지원종사자로 불승인”을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보조금 지원 종사자 불인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부재로 인하여 행정심판으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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