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849 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원 ○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2-3 ○○오피스텔 906호 대리인 변호사 고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30.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교육기관 ○○유치원 설치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6. 3.23. 현금 3억5천만원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정관변경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재산에 상당하는 부동산(대체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관변경허가조건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8.12.26. 정관변경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3.23. 피청구인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면서 교육기관 ○○유치원은 “수익사업용기본재산”으로 허가를 받았고, 1992년 12월에 유치원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당시 ○○장관의 회신을 받은 것도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정관변경시 피청구인의 허가조건대로 금 3억5천만원을 현금 출연하여 금융기관 잔액증명까지 받았다. 다만, 위 현금출연은 청구인 법인이 유치원을 직접 운영할 때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서 유치원을 임대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3억5천만원의 출연이 불필요하다. 다. 피청구인은 유치원의 임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나, 위 규정 어디에도 “임대”의 규정은 없고 임대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관변경허가조건인 3억5천만원을 즉시 출연하라고 명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오해하였거나, 청구인이 1996. 3.23. 기득한 정관변경허가조건을 오해함으로써 행한 처분으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유치원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인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의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법인 또는 임원의 출연여부를 막론하고 정관변경허가조건으로 현금 3억5천만원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허가조건은 청구인이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서 학교자체를 임대할 수는 없으며 학교자체를 임대한다는 의미는 학교설립자를 변경한다는 것으로 설립자 변경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 이 건 유치원이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해진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불법으로 임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정관변경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유치원을 대표이사 원○○의 개인재산으로 유용하여 불법으로 임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1997. 8.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법인 행정처분, 인증서, 정관변경허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정관변경허가조건 이행독려, 정관변경허가조건 이행촉구, 정관변경허가조건 이행, 정관변경허가조건 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사회복지법인 성실원 조사결과 시달,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3.23. ① 현금 3억5천만원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정관변경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재산에 상당하는 부동산(대체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유치원에 관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발생되는 과실은 운영비 등에 충당한다 ③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본 건 허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을 붙여 청구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 원○○은 1996. 3.28. 청구외 조○○와 부산광역시 ○○구 ○○동 89-5번지 소재 ○○유치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원, 전세기한을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원○○은 1996. 4.19.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이를 운영(임대)하고 있으나 1997. 6월까지 ○○유치원 설치ㆍ운영을 위한 3억5천만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등 정관변경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8. 2.12.부터 같은 해 8.31.까지 청구인에게 정관변경허가조건의 이행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고 정관변경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8.12.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정관변경허가서에 의하면 정관변경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건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정관변경허가조건인 3억5천만원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관변경 허가조건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정관변경 허가조건인 기본재산의 출연은 일종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