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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복직진정종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19 복직진정종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1-6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보험이 영업소장양성교육 3과정을 이수한 자신을 배제하고 2과정만을 이수한 동료직원을 영업소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이고 이를 이유로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동 회사는 영업소장발령 등은 동 회사의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의 사직원에 따라 청구인을 퇴직시켰다면서 청구인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동 회사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범증이 없다는 내용을 1999. 4. 3. 청구인에게 회신(복직진정종결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보험의 부당한 인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결정적인 피해(사직)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조사기피, 형식적인 조사, 진정종결처리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는 시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동 회사에 복직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복직진정종결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복직진정종결회신은 단순한 통지로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인 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복직진정종결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그 종결처리를 통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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