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배상심의회재심신청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58 본부배상심의회재심신청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남도 ○○군 ○○면 ○○리 1168 피청구인 본부배상심의회 청구인이 2003.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제방이 2002. 8. 10.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 소유주택이 침수되어 재산적ㆍ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창원지구배상심의회에서 2003. 5. 16.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이 본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에서 2003. 10. 17.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제방이 2002. 8. 10. 내린 집중호우로 붕괴되어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감리ㆍ감독 소홀로 발생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진실은폐, 사실 왜곡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을 배척한 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관할 배상심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진술서, 배상결정서, 결정이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8. 10. 16:00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어 발생한 수해로 청구인 거주 주택이 침수되어 청구인 소유의 신학관련 서적,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추간판탈출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등 4억1,139만6,38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창원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자, 창원지구배상심의회는 2003. 5. 16. 이 사건 제방붕괴사고는 제방 개보수 공사 당시 예측 불가능하였던 수준의 막대한 강수량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8. 1.경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범위만을 달리하여 창원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동배상심의회로부터 2003. 8. 25. 각하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 9. 16.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2003. 10. 17.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이 종전의 기각결정에 대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심의회와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와 같이 지구배상심의회와 본부심의회에 배상심의 결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기 전의 임의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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