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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30. ○○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청구를 하였고, ○○본부지구배상심의회는 2019. 6. 20. 청구인의 재산손해 신청액 1억원 중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을 320,64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에 관한 배상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0. 4. 26.부터 A시 ○○군 ○○면에 있는 토지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제*○○사단은 197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95㎡를 사격장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왔음 ○ 배상책임의 범위 -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0. 4. 26.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국가배상신청이 있었던 2019. 5. 30.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2014. 5. 30.까지 기간 동안 무단점유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다음 날인 2014. 5. 31.부터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액에 한정됨 ○ 결론 - 국가의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 합계는 320,640원이어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320,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함 2.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200평 중 600평의 토지가 인근 군부대에 매각되었으나 그 대금이 제*○○사단 담당자의 실수로 청구인과 인척 관계인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을 군부대에서 다시 매입해 주고, ○○본부지구배상심의회가 자의적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1억원으로 책정한 후 청구인에게 5년간 사용료로 320,64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별표 9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지구배상심의회, 본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되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며,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두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는 ○○본부지구배상심의회(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본부지구배상심의회가 한 배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의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배상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배상법」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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