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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봉황인터체인지설계변경실시계획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905 봉황인터체인지설계변경실시계획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86-114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도30호선에 일일교통량과중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12소재 ○○인터체인지설계변경실시계획의 선형을 결정하였으나 도로구역 결정 고시는 아직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교차로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인터체인지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물동량의 도시통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도시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대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온 조상대종분묘 8기에 대한 훼손 및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존 국도의 부안 시가지 통과로 시가지 교통체증 및 물동량 수송지연으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하여 계획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인터체인지설계변경실시계획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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