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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가가치세경감액사용관련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49 부가가치세경감액사용관련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합자회사(대표 서○○) 울산광역시 ○○구 ○○동 229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상반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중 2,976만 368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4. 7. 11.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과 관련한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부가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택시운송수입금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의 50%인 5%를 경감하고 부가가치세를 5%만 납부하도록 하여 그 경감액을 노사합의에 따라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에 사용하도록 해왔으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자 동 시책이 2006. 12. 31.까지 연장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1년도에 택시 운임ㆍ요금을 조정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5%만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함으로써 현행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5%만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정부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감면분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등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택시의 운임ㆍ요금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택시요금을 1998년에 21.09%, 2002년에 16.56%를 각각 인상하였으며, 당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율을 5%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를 10%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전년도와 기준년도 모두 부가가체세율을 5%로 적용하였으므로 인상요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2002년도 택시 운임ㆍ요금조정시에는 요금인상 이행조건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이행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서비스 및 근로자처우개선 이행동의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결과 개선방안,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관련 사업개선명령,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내역 제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그 경감액의 사용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경감액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통장 및 지출장부를 관리하라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결과 개선방안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나) 2001. 6. 29.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택시서비스 및 근로자처우개선 이행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2003년도 4/4분기의 경우에는 3,106만 3,868원으로, 2004년도 1/4분기의 경우에는 3,231만 7,660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사용실적 등을 제출하여 왔다. (마) 피청구인은 2004. 7. 1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노사합의서가 없고, 부가가치세 경감액중 2,976만 368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경감액에 대한 통장과 장부를 별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4. 7. 23.까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미사용액 전액을 사용하며, 통장과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관련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미사용액 2,976만 368원과 2004년 1/4분기 경감액 3,231만 7,660원을 2004. 7. 23. ○○은행에 입금하여 별도계좌를 신설하고, 2004. 7. 28.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선명령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06.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1995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있는 점,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택시서비스 및 근로자처우개선 이행동의서를 첨부한 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매분기마다 통보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적발전까지 피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왔으나 2004. 7.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위 경감액을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 운임ㆍ요금을 조정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5%만 적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경감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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