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 부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10. 20:39경 북진천 → 송탄 방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단말기 미부착 상태로 통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6. 청구인에게 미납통행료 2,500원 및 부가통행료 2만 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한편, 「유료도로법」 제4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유료도로를 이용한 행위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성립된 이른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과는 청구인이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통행료 등을 청구한 것에 해당할 뿐이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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