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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노동행위시정명령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045 부당노동행위시정명령이행청구 청 구 인 주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585-3 ○○아파트 1-411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0여차례에 걸쳐 청구외 (주)○○여객자동차 대표이사 김○○와 노동조합대표(분회장) 강○○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법의 위반여부, 단체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와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7.부터 고소와 진정서를 여러 차례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도 동사건이 조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계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주)○○여객자동차 대표이사 김○○와 노동조합대표(분회장) 강○○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법의 위반여부, 단체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명령으로 시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주)○○여객자동차의 운전기사로서 1992. 5. 1. 입사하여 근무도중 1993. 10. 2.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였다가 적발되어 (주)○○여객자동차 대표 김○○에게 1993. 10. 11. 고발을 당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10만원의 처분을 받고 1993. 10. 30. 징계해고 되었으며, 청구인은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전북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는 제기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주)○○여객자동차와는 고용관계가 종결되었음으로 청구인은 (주)○○여객자동차의 노동법 위반관계를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명령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의법조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9. 4. 이후 10건 이상의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함에 따라 (주)○○여객자동차 대표 김○○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청구인이 근로감독관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시 폭언을 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고소 진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후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소와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는데도 조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불러 조사하여 주고 잘못이 인정되면 행정명령으로 시정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의 희망사항으로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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