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진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48 부당승진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북도 ○○시 ○○동 1213 ○○빌 101동 705호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4.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에게 ○○고등학교 소속 행정실장(6급)인 청구인의 부참사(5급)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은 ○○고등학교의 일반직 배치표에 주사 1명, 서기 1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직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지원기준에도 행정실장의 직급이 주사(6급)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피청구인과 협의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 6. 1.자로 부참사(5급)로 승진임용 한 후 즉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04. 5. 14. 보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하였는 바, ①부당하게 승진임용된 청구인에 대하여는 법인예산의 인건비 예산 확보 없이는 계속 임용하기 어려우며, 2004. 7. 1.이후부터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고, ②2003년 6월 이후 청구인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금 등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변상 및 회수조치할 것, ③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에 대하여는 엄중경고하고, 보고지연에 따른 관련자를 엄중경고조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자, 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의 승진임용이 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판정과 이에 따라 2004. 7. 1. 이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피청구인의 조치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기인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형평성원칙에 위반된 사무직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지원기준에 의한 직급 및 인원배정, 그리고 학교법인 정관의 잘못된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당사자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대영교육재단이사장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에게 ○○고등학교 소속 행정실장(6급)인 청구인의 부참사(5급)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은 ○○고등학교의 일반직 배치표에 주사 1명, 서기 1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직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지원기준에도 행정실장의 직급이 주사(6급)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피청구인과 협의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 6. 1.자로 부참사(5급)로 승진임용 한 후 즉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04. 5. 14. 보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하였는 바, ①부당하게 승진임용된 청구인에 대하여는 법인예산의 인건비 예산 확보 없이는 계속 임용하기 어려우며, 2004. 7. 1.이후부터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고, ②2003년 6월 이후 청구인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금 등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변상 및 회수조치할 것, ③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청구외 학교법인 ○○교육재단이사장에 대하여는 엄중경고하고, 보고지연에 따른 관련자를 엄중경고조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을 시행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의 승진임용이 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판정과 이에 따라 2004. 7. 1. 이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피청구인의 조치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인이 입었다고 하는 피해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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