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62 부당이득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상남도 ○○시 ○○동 314-17 ○○빌라 401호 박 ○ ○ 경상남도 ○○시 ○○동 660-122 ○○산업 청구인들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산업의 공동사업자로서 200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들 중 성○○의 실질적인 재해일시를 실제 사고발생 다음날로 허위기재하여 요양신청을 한 뒤 임의가입제도인 중ㆍ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를 실제 사고발생 당일에 접수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고발생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46,827,580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3. 3. 24. 재해자인 청구인 성○○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면서 청구인 성○○이 보험급여로 부당하게 지급 받은 위 금액의 배액을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93,655,160원의 부당이득금결정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부당이득금결정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93,655,160원의 부당이득금납부독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재자인 청구인 성○○은 회사의 생산과장으로서 사실상 근로자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급여지급의무, 각종 근로조건준수의무, 각종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무의 주체는 실제 사장인 청구외 허○○에게 있음이 거래업체 및 회사근로자의 확인서 등 기타 자료에서 증명되는 바, 청구인 성○○은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당연히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하고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 성○○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한편, 피재자인 청구인 성○○의 사업주인 청구인 박○○은 요양신청서상에 재해날짜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 박○○을 보험가입자로 한 산재보험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재자인 청구인 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로서의 자격을 기초로 한 산재보험관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이 보험관계가 무효(피재자인 청구인 성○○은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사업주 보험성립신고의 주체가 아님에도 위 성○○의 명의로 중소기업사업주로 보험가입을 신청한 것과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임의가입승인결정은 보험가입주체에 흠결이 있어 당연무효가 됨)가 되었으므로 위 요양신청서상에 사업주인 청구인 박○○이 재해날짜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는 산재보험법 제88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재자인 청구인 성○○은 사업장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상에 등재된 이상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인 성○○ 및 박○○ 등이 산재보험법 제105조의4(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재해일자 및 초진일자를 허위기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배액징수 결정 및 부당이득금납부독촉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 성○○이 근로자라고 입증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성○○을 근로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요양신청서상 재해일자와 초진일자를 청구인들이 상호협의하에 허 위기재하였고, 요양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재해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청구인들은 재해일자를 허위 진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105조의4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산업의 공동사업자로서 200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들 중 성○○의 실질적인 재해일시를 실제 사고발생 다음날로 허위기재하여 요양신청을 한 뒤 임의가입제도인 중ㆍ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서를 실제 사고발생당일에 접수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고발생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46,827,580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3. 3. 24. 재해자인 청구인 성○○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면서 청구인 성○○이 보험급여로 부당하게 지급 받은 위 금액의 배액을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93,655,160원의 부당이득금결정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부당이득금결정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징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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