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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이득금납부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78 부당이득금납부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28-16번지 다세대 2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운송(1990. 4. 1. 설립되었다가 2000. 8. 7.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서 탁송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8. 2.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5. 4. 청구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4,2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2002구29656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2002. 1. 5. 확정)에 따라 고인을 포함한 탁송기사들을 위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4,260만원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4,260만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할 당시 주식회사 ○○운송에서 고인을 주식회사 ○○운송 소속의 근로자로 확인을 해주었고, 피청구인도 위 청구건을 조사하면서 고인을 주식회사 ○○운송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당이득금 납부통지는 위법&#8228;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고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 소속의 탁송기사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2001구 29656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부통지를 하였는 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부통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고인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부통지는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진료소견 조회에 대한 답변서, 유족급여청구서, 재해조사복명서, 보험급여원부,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부당이득금 납부 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주식회사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탁송의뢰를 받아 이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운송(1990. 4. 1. 설립되어 2000. 8. 7.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에 1998. 2. 26. 탁송기사로 입사하여 같은 날 16:30경 이스타나 승합차를 탁송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87-2번지 앞 노상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중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삼성서울병원에서 1998. 3. 5.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3. 5. 14:36경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이 “뇌간 압박”으로,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3. 9.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 직원이 1998. 4. 17.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자의 의견란에 고인은 1998. 2. 26. 이스타나 승합차를 인도하기 위하여 서울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특별시 ○○구 ○○동 687-2번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여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바, 외상의 병력이 있었으나 고혈압성 뇌출혈 또는 혈관 이상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된다는 ○○병원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사고순간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피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피청구인 소속 자문의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유족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8. 5. 4. 유족보상일시금 3,900만원과 장의비 36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0. 10. 25. 주식회사 ●●에서 차량의 탁송을 담당하는 탁송기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주식회사 ●●에서 탁송기사들에게 지급한 탁송료 중 여비를 제외한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고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6,848만3,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위 탁송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의 2001. 12. 14.자 판결문(2001구29656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 의하면, 판단란에 탁송기사가 대기장소에 출석하여 차량 탁송 배송을 받을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탁송기사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탁송 후 귀사 여부도 탁송기사의 임의대로이고, 주식회사 ●●이 탁송기사에게 교통안전 등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는 하나 결근을 하거나 업무수행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을 뿐 탁송기사를 구속할 징계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탁송료가 매 탁송 단위로 정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되고, 달리 고정급이나 복리후생 혜택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행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탁송기사는 주식회사 ●●과 탁송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탁송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주식회사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부당이득금 납부 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2002구29656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2002. 1. 5. 확정)에 따라 고인 등 주식회사 ●● 소속의 탁송기사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을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4,260만원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4,260만원을 납부통지한다는 내용과 납부기한 내에 청구인이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부통지는 청구인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동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로서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8228;의무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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