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강원도 ○○시 ○○가 107-7 피청구인 의료보험연합회장 청구인이 2000.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7. 1. - 1986. 6. 30.의 기간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87. 1. 23. 청구인에 대하여 2,592만 9,13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부당이득금 중 1,098만 3,81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8.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직원 전○○이 헌병출신인 장○○와 공모하여 협박과 공갈에 의한 고문조작감사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 등을 작성케 강요하고, 위 장○○는 인장을 도용하여 청구인의 장부가 아닌 허위의 환자를 기재한 장부를 만들어 법정위증까지 하여 이 건 처분을 초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원인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처분을 근거로 하여 한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도 마찬가지로 원인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의 법률인 구 의료보험법(1987. 12. 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험급여비용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처분을 다툴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동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2000. 3. 6.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구 의료보험법(1987. 12. 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6조 내지 제5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요양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지도감독 결과 청구인이 1985. 7. 1. - 1986. 6. 30.기간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987. 2. 12. 청구인에 대하여 2,592만 9,130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환수할 것을 통지한 후 청구인이 그 중 1,098만 3,81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9. 7. 28. 그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3. 6.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이 건 청구취지 및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여 현재 심사계류중에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처분당시의 법률인 구 의료보험법(1987. 12. 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ㆍ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 및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보험법 제45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56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 및 납부독촉고지는 구 의료보험법(1987. 12. 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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