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76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법인 언양의료재단 ○○병원(이사장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03-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임○○은 2003. 1. 17.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임○○에게 산재보험요양급여로 2003. 12. 30.까지 모두 2,710만 5,41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임○○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진정서에 따라 위 임○○의 재해경위를 조사한 결과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자 2004. 2. 11. 위 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임○○과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위 임○○이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5,421만 82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임○○의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임○○의 재해발생 당시 청구인 이사장(청구외 이○○)은 출산을 앞두고 청구인 사업장에 없어서 위 임○○의 사고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당시 직원들과 위 임○○의 가족들이 산재사고로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원래 위 임○○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 임○○은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받은 후 피청구인이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주하였는바, 책임이 가장 무거운 위 임○○은 현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사업주인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임○○의 산재보험요양 승인시 재해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종이 병원으로 재해당사자의 재해사실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재해조사를 생략하였고, 청구인 이사장의 확인 날인이 있어 이를 신뢰하여 청구외 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사업장이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없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임○○의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된 사업주의 인감은 법인 인감이 아니라 청구인 이사장의 개인 인장이므로 위 신청서 자체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은 피청구인의 무성의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위 임○○의 부당수급행위를 적발하게 된 익명의 진정서는 2003. 12. 17.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고, 위 임○○에 대한 장해급여는 2003. 12. 30. 지급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진정서를 접수한 후 빨리 이 사건을 조사하였다면 위 임○○에 대한 장해급여지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 임○○이 받은 산재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갈 구실을 준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임○○ 및 피청구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청구인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 이사장은 위 임○○의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청구인 직원의 방문을 받고 그 사실을 알았고, 이에 피청구인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무성의와 직무유기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외 임○○은 근무중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실 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위 임○○은 재해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산재보험급여 부당수급자에 대한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임○○의 재해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이사장의 개인 인장을 유용하여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였다면 위 임○○의 부당수급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통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로부터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날인한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재해조사 없이 요양결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 임○○의 산재보험 요양신청시 청구인의 법인 인감이 아니라 청구인 이사장의 개인 인장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날인의 진위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청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임○○의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 당시 청구인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이사장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청구인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한 행위로 이를 청구인 이사장의 인장을 유용하여 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 임○○의 경우 요양기간중 수차례 요양연기신청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도 청구인 이사장의 개인 인장으로 산재보험 요양이 신청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진정서를 빨리 처리하였으면 이 건 처분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익명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에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위 진정서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접수된 후 피청구인에게 2004. 1. 9. 도달되어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무책임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이 건 처분은 청구인과 위 임○○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무성의한 태도와 직무유기를 병원측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04. 1. 13.자 자료제출요구에 청구인은 2004. 1. 27.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04. 1. 30.자 내사요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없이 불응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강압적인 행동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73조 및 제74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보험급여원부, 민원서류 이송, 진술서 및 문답서, 확인서, 재해조사복명서, 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정이득금 징수통지, 이의신청서, 부정이득급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임○○은 2003. 1. 22. 피청구인에게 2003. 1. 17. 03:00경 청구인 병원에서 서류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에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목격자는 동료인 청구외 전○○이며, 청구인 이사장인 청구외 이○○가 이를 확인하고 위 이○○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임○○에게 2003. 12. 30.까지 산재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로 모두 2,710만 5,41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은 2003. 1. 17.부터 청구인 병원 등에서 모두 135일간 입원치료, 19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구외인은 2003. 12. 17. 위 임○○이 밤에 술을 마시고 술집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2004. 1. 6.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4. 2. 10. 위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위 임○○ 및 청구외 임△△, 이△△, 전○○, 박○○, 이○○(청구인 이사장)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위 임○○은 2003. 1. 16. 야간에 출근하여 회식을 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03. 1. 17. 새벽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으며, 친구인 위 박○○에게 연락하여 강남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청구인 병원 구급차를 불러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회식은 청구인 이사장 등에게 보고되었으나 호프집에서의 음주는 개인적인 모임으로 판단되어 위 임○○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외 이△△은 위 임○○이 병원에서 업무수행중 다친 것으로 알고, 청구인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이사장의 인감으로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2. 11. 위 임○○에게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2배인 5,421만 8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것을 알리면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임○○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2. 18. 위 임○○의 재해경위를 전혀 몰랐고, 따라서 위 임○○과 연대하여 산재보험요양급여액의 2배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의 납부고지서를 반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시 2004. 4. 26. 청구인에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제73조 및 제74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러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임○○의 산재보험요양승인신청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임○○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이사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위 임○○의 재해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위 임○○의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날인한 것은 청구인 이사장의 인장을 유용한 결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의 취지상 사업주는 그 소속 근로자의 재해경위 등을 1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설령 그 대표자가 부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 등이 그 사업주를 대리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의 재해발생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였고, 또 청구인 대표자인 이사장 명의로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위 임○○의 재해발생경위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위 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추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임○○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위 임○○의 재해경위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또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진정서의 처리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확인한 위 임○○의 산재보험요양신청서의 처리과정 및 진정서의 처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사회통념상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4조제1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산압류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처분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재산압류처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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