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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4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1196-1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91068 ○○빌라 401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0-5 △△빌라 3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오○○이 진행하던 굴삭기를 피하지 못하고 굴삭기에 충격을 받고 새끼발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으나 작업받침대 위에서 넘어져 새끼발가락의 골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1,329만 8,040원의 보험급여금을 수령하자, 청구인이 산업재해를 입은 청구외 오○○과 연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329만 8,040원의 보험급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그 배액에 해당하는 2,639만 6,080원의 부당이득금을 위 오○○과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당이득금징수금 납입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오○○을 방문하여 오○○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에 협조하여 도장을 건네 주었을 뿐, 오○○의 재해경위에 대하여 허위 조작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들은 산재를 입은 오○○이 개인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더구나 산재를 입은 오○○이 개인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컴퓨터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1년이 지나서 보험급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오○○과 피청구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청구인들에게 2배의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산업재해를 입은 오○○에게 보헙급여를 한 후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2배의 징수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박○○는 오○○이 이동중인 굴삭기에 충격되는 재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이 작업도중 넘어져 다쳤다는 내용의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하여 관련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였다. 나. 오○○은 청구인 박○○로부터 위생공사부분을 도급받은 하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급 11만원의 일용배관공이라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회계사무소에서 회계관리 등을 위탁관리하면서 수년간 빌라 등을 시공ㆍ분양하여 수익을 올려온 청구인 박○○가 개인사업자인 오○○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 라. 청구인 박○○는 오○○의 재해발생경위, 재해일자, 근로자여부, 임금을 결정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증명을 발급하여 재해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결정서, 조사복명서, 감사원수감자료, 요양신청서, 소견서, 휴업급여신청서, 평균임금산정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축허가서, 연대각서, 문답서,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 통화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7. 5. 박△△ 외 4인은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46-1에 연면적 511. 50㎡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4세대의 건축(이 하 "이 건 공사"라 하다)허가를 받았다. (나) 2003. 8. 2. 위 박△△ 외 4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건축주를 박▽▽ 및 김△△로 변경하였다. (다) 2003. 9. 3. 박▽▽ 및 김△△는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명을 ▽▽빌라 4동 공사, 공사의 종류를 직영공사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이 건 공사 현장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오○○ 1인이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일급 11만원의 일용근로자인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154만원의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3. 10. 20.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김□□은 오○○이 우측족부 압궤창,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로 석고고정술, 약물요법 및 보존적 요법 등으로 입원가료중에 있고, 향후 다른 증상 및 합병증이 없는 한 40일(2003. 10. 15. - 2003. 11. 25.)간 입원가료 후 재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3. 10. 30. 오○○은 이 건 공사의 배관공사를 하기 위하여 작업 받침대 위에서 작업도중 넘어져 새끼발가락의 골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사) 2003. 12. 1. 박▽▽ 외 1인은 소속 근로자 오○○을 일급 11만원으로 채용하였고, 재해발생경위 또는 임금내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산재보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연대각서를 오○○과 함께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2004. 10. 20. 오○○은 이 건 공사의 위생공사부분을 하면서 1세대당 70만원의 대금을 받기로 하였고, 작업에 소요된 작업자재, 비품 등은 청구인이 전부 구입하여 주었으며, 오○○은 일용근로자 박◇◇ 및 오△△와 함께 가지고 있던 기본공구만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2004. 10. 27. 박○○는 오○○이 공사현장의 굴삭기에 발등이 찍혀서 다쳤고, 청구인이 오○○에게 일의 결과에 따라 1세대당 70만원씩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건 공사의 위생공사부분을 도급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2004. 10. 28. 김△△ 및 박▽▽는 이 건 공사의 명의상 발주자 겸 시공자이지만, 실제 사업주는 박○○라고 진술하였다. (카) 오○○은 건축배관 부분의 인정기능사로서, ○○설비라는 상호로 난방시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타) 2004. 11. 1. 피청구인 소속의 윤○○은 오○○이 공새대금은 1세대당 70만원씩으로 하고 자재비는 발주자가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 건 공사의 위생공사부분에 대하여 박○○와 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굴삭기에 충격을 받고 발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는바, 오○○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자주성ㆍ독립성 및 재량성을 가지고 임의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진행에 관하여 박○○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또는 일신전속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장 내에서 이동하는 굴삭기에 충격되어 부상을 입게 되자 재해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요양신청서를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1,319만 8,040원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자 한다는 조사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파) 2004. 11. 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오○○과 연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329만 8,040원의 보험급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오○○은 건축배관 부분의 인정기능사로서 ○○설비라는 난방시공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공사의 위생공사부분을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 2인을 직접 고용하여 이 건 공사의 위생공사부분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 공사를 시공하여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은 도급사업자라 할 것이지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오○○과 공모하여 오○○에게 일급 11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금대장 및 연대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이 휴업급여청구서에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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