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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0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1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장○○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허위로 증명ㆍ확인하여 위 장○○가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게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30. 위 장○○에 대한 요양결정을 취소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장○○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인 38만2,720원의 부당이득금을 위 장○○와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당이득금징수금 납입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장○○가 2000. 11. 20. ○○전화국옥탑 배기휀을 점검하던중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개월이 지난 후 위 장○○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위 요양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는 바, 위 장○○가 비록 경북엔지니어링의 대표라 할지라도 ○○전화국옥탑 배기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1일 8만원으로 산정하여 총 3일간 24만원을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장○○는 배기휀 설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인 점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장○○는 청구인으로부터 ○○국옥탑 배기휀 교체공사를 계약금액 61만 6,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점, 위 장○○도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공사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위 장○○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장○○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임을 허위로 증명ㆍ확인하여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게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복명서, 문답서,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 납부통보서, 납부서원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전화국으로부터 “○○전화국외 2국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2000. 9.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9. 18.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세무서장이 1995. 4. 12. 위 장○○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엔지니어링”으로, 개업연월일은 “1987. 5. 10”로, 대표자는 “장○○”로, 업태는 “건설ㆍ제조”로, 종목은 “목조공사, 조립식건축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1. 13. 위 장○○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위 장○○는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액을 61만 6,000원으로 하는 ○○전화국옥탑배기휀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장○○가 2000. 10. 16. ○○전화국옥탑배기휀 교체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2000. 11. 20. 청구인으로부터 A/S 요청을 받고 배기휀을 점검하던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여 2000. 12. 9. 요양급여를 받았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시공 및 공사업무의 관리를 맡고 있던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전화국외 2국 방수공사”의 원시공업체가 청구인이고 공사현장에서 위 장○○가 배기휀점검중 부상을 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확인을 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 직원이 2001. 1.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장○○는 ○○엔지니어링의 사업주로서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1. 30. 위 장○○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허위로 증명ㆍ확인하여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게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에 대한 요양결정을 취소하면서 산재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장○○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인 38만 2,720원의 부당이득금을 위 장○○와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헙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장○○는 ○○엔지니어링의 대표로서 계약금액을 61만 6,000원으로 하는 ○○전화국옥탑배기휀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았기 때문에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점, 위 장○○와 청구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장○○가 ○○전화국옥탑배기휀을 점검하던중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이 위 장○○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보고 재해사실을 확인하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장○○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증명ㆍ확인하여 위 장○○가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게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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