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환수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조립식○○○‘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1. 14. 청구인에게 12개월간(2019. 11. 22. ~ 2020. 11. 21.)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제재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동 처분에 불복 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규격 미달의 물품으로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9. 청구인에게 계약금액과 위반규격 납품금액의 차액 72,705,420원에 대한 환수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이 사건 환수통보는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규격 미달 물품으로 납품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금액과 위반규격 납품금액의 차액 72,705,420원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환수통보의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19. 11. 14.에 이 사건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20. 8. 3.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이 달리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재처분의 취소청구 부분도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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