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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법인(대표자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61-4 3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김○○이 근무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금을 수령하자, 청구인이 산업재해를 입은 김○○과 연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1,313만 8,140원의 부당이득금을 위 김○○과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당이득금징수금 납입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김○○은 2003. 3. 6. 근무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계속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김○○이 휴업급여기간 중 주식회사 ○○컨설팅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사실상 취업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김○○은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노동부는 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 대법원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자인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위 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컨설팅과 청구인은 모두 상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존재이므로 위 김○○과 주식회사 ○○컨설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을 청구인이 납부할 법적 이유가 없다. 마. 더구나 청구인은 위 김○○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김○○은 ○○ 노무법인 광주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03. 3. 6.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2003. 3. 7.부터 2004. 10. 31.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은 위 김○○이 수차에 걸쳐 휴업급여신청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업주 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위 김○○은 주식회사 ○○컨설팅의 대표이사로 2003. 10. 28. 법인을 설립하여 2003. 11. 1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1. 1. 근로자 5명을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컨설팅의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해 왔다. 다. 위 김○○은 주식회사 ○○컨설팅의 사업주로서 법인의 설립행위, 사업자등록행위 및 법인의 유지를 위한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명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김○○이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더구나 고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위 김○○이 사업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소득이 창출되었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명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부의견서, 휴업급여청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컨설팅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부당이득금회수통보서, 감사확인서, 임금대장, 내원기록부, 요양승인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은 2003. 3. 6. 뇌경색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3. 5. 15. 피청구인은 김○○의 요양기간을 2003. 3. 6.부터 2003. 4. 10.까지로 하여 김○○에게 요양보헙급여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김○○은 2003. 12. 11. 부터 2004. 10. 31.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김○○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주 날인을 하였다. (다) 2003. 10. 28. 김○○은 주식회사 ○○컨설팅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를 필하였다. (라) 2003. 11. 17. 주식회사 ○○컨설팅은 김○○을 대표자로 하여 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2004. 2. 10. 주식회사 ○○컨설팅은 김○○을 대표자로 하여 근로자 5인에 대하여 806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12만 3,06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바) 2004. 2. 17. 주식회사 ○○컨설팅은 김○○을 사용자로 하고, 근로자를 5인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사) 2004. 10. 22. 피청구인 소속의 유○○은 김○○은 청구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3. 3. 6. 뇌경색으로 산재를 입고 현재까지 요양중인바, 요양중인 2003. 10. 28. 주식회사 ○○컨설팅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를 필하였고, 2003. 11. 17.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 1. 1.자로 서◎◎ 등 5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2004. 2. 17.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김○○이 사업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소득이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김○○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2004. 1. 1. 부터 2004. 9. 30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동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2004. 11.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313만 8,140원의 부당이득금을 위 김○○과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2003. 12. 11.부터 2004. 10. 31.까지 휴업급여를 받고 있던 동안 주식회사 ○○컨설팅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서◎◎ 등 5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사업주로서 사업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분명하고, 김○○은 휴업급여청구서에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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