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제명규약위반사실의결신청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0701 부당제명규약위반사실의결신청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38 ○○아파트 103-106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이 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2001. 4. 1. 청구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자, 청구인은 2001. 8. 29. 이 건 노동조합이 이 건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하여 청구인을 제명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종결처분하였고, 2003년 3월 청구인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종결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노동부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4. 이 건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이 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징계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건 노동조합이 청구인을 제명한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사건을 종결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노동조합 규약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제명문제가 거론만 되었을 뿐이고 실제 의결정족수 이상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청구인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노동조합이 청구인을 제명한 것은 이 건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 부당하다. 나. 더구나 이 건 노동조합의 복지분회운영위원회는 이 건 노동조합에 청구인의 제명 촉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조합규약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제명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의결하고 위원장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입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라. 이 건 노동조합 서울지부 운영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간접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조합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자치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에 반한다. 마. 조합원 제명과 같이 중요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설립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합원의 제명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설립증도 없는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묵살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 사건을 시정하고 규약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그 노동조합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위원장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이 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조합원의 징계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동 규약에 따라 청구인을 징계한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건 노동조합 복지분회는 2000. 11. 21. 대의원 21명중 16명이 참석한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청구인의 제명건을 논의한 결과 16명 전원이 청구인의 제명에 찬성하였고, 2001. 1. 19. 서울지부운영위원회는 청구인의 제명을 의결하였고, 2001. 3. 20.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01. 4. 1.부터 청구인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가 없고,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종결통보, 진정사건결과보고, 진술조서, 진정서, 민원처리결과통보, 회의록, 대의원회결과보고, 공고문, 서울지부운영규약, 임시대의원대회,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규약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노동조합이 2001. 4. 1. 청구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자, 청구인은 2001. 8. 29.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규약에 위반하여 청구인을 제명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1. 20. 청구인의 노동조합에서의 제명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는 이유로 이를 종결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년 3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종결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노동부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6. 24.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이 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징계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건 노동조합이 청구인을 제명한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종결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청구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것이 규약에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의결을 피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법령상ㆍ조리상 구체적인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당제명규약위반사실의결신청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