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해고구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98 부당해고구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구 ○○동 618-189 ○○빌라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1997.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10. 부당해고되어 1997. 3. 3.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이하“이 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한 후 회사측과의 복직합의로 3. 25. 이 건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나, 회사측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6. 14. 이 건 구제신청취하를 취소하고, 6. 21.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구제신청은 청구인의 구제신청취하로 이미 종결처리되었던 사안으로써 구제신청 제기기간 3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측의 사술에 넘어가 이 건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측이 복직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인의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직도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구제신청취하서를 취소한 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1997. 7. 7.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도 없는 취하종결된 사안이라는 이유와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구제신청재심사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구제신청에 대한 정당한 판정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12. 10 해고되어 1997. 3.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구제신청 한 후 회사측과 복직합의 되었다고 청구인 스스로 3. 25.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동 구제신청사건을 3. 27. 종결처리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구제신청취하서를 취소하기만 하면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하고 다시 이 건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1997. 3. 9.)의 경과로 심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한 청구임이 명백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문, 취하 종결처리통보서, 취하취소요구에 대한 회시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부당해고구제신청서, 구제신청취하서, 구제신청취하취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택관리(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중 위 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양○○이1996. 12. 10. 청구인을 해고하자 1997. 2.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 3. 25. 위 회사측과 복직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3. 27. 이 건 구제신청을 종결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6. 14. 위 회사측이 복직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취하를 취소하고 이 건에 대하여 다시 구제신청심사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은 취하서 제출로 이미 종결처리되었고, 더욱이 구제신청 제기기간 3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다시 구제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청구인이 1997. 6.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7. 7. 이전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또다시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련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와 근로기준법 제33조 등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동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당해고구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