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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결정 취소

요지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27330 재결일자 2011.1.25.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1. ○○○○초등학교(이하 “사용자1”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4. 16. 징계에 의해 해고된 자로서, 사용자1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0. 사용자1과 ○○광역시(이하 “사용자2”라 한다)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18. 사용자1에 대한 신청은 각하결정을,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2010. 7. 9.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10. 9. 29.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청구인에게 가해행위를 하였고, 불법적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청구인을 징계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3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1. ○○○○초등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4. 16. 근무태도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해 해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0. 4. 20.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18. 사용자1에 대한 신청은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징계해고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2010. 7. 9.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10. 9. 29. 위 “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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